급식실부터 제철소까지…‘직업성 암’ 노동자 74명 산재 신청

“정부는 직업성암환자 찾기와 산재인정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학교 급식실, 플랜트 건설 현장, 제철소 등에서 일하다 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했다. 지난 4월 직업성 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 이후 불과 한달 만에 74명이 모여 대규모 집단 산재신청에 나선 것이다. 산재 신청인들과 노동, 보건 분야 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나서 직업성 암환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직업성암 119]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직업성암119)와 공공운수노조 등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한해 직업성암 신청자수가 평균 200명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산재신청 규모”라며 “정부는 직업성암환자 찾기와 산재인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산재신청에 참여한 74명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 24명, 플랜트 건설 노동자 19명, 포스코 제철소 노동자 15명, 전자산업 노동자 8명, 지하철 승무노동자 2명, 화학 산단 노동자 2명 등이다. 병명으로는 폐암이 33명(42%)으로 가장 많았고 백혈병 12명, 유방암 9명, 갑상선암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루게릭, 파킨스 등 희귀병 환자들도 있었다.

상당수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최소 3년에서 최대 45년 이상 근무하다 병을 얻었다. 앞서 직업성암119는 두 차례에 걸쳐 21명의 직업성 암환자를 찾아내 집단산채신청을 한 바 있다.

[출처: 직업성암 119]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 이후 전국적으로 갖춰진 직업성암119 체계를 통해 아직도 감춰져 있는 전국 직업성암환자를 찾는 운동과 동시에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발의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에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법 제도 개선 사항은 △ 병원을 통한 직업성 안 환자 감시체계 구축 법안 마련 △ 산재 심사 기간 감소와 승인 확대를 위한 직업성 암 추정 원칙 법제화 및 적용 기준 확대 △ 건강관리수첩제도(15종의 발암물질 혹은 작업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연 1회 무료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제도) 대상물질과 노출기준 확대 적용 △ 발암 관련 정보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제정 등이다.

직업성암119와 관련 단체들은 6월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통해 법안 마련하고 7월부터 입법 발의 연속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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