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부당해고’ 코레일네트웍스는 복직판정 이행해야

[기고] 국토부의 기만, 회사의 약속 파기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지역과 업종을 넘어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직접행동을 아래로부터 건설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인 공동행동 모임입니다. △모든 해고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노조법 2조 개정)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투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에서 매달 발행하는 온라인 소식지 기사 중 ‘비정규직의 외침’과 ‘투쟁소식’을 2월호부터 비정규직이제그만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stopprecariouswork)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게재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앞서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2019년 두 차례 파업을 통해 ‘시중노임단가 100%와 정부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 4.3%’를 반영한 위탁비를 2020년부터 지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코레일은 약속 이행여부의 핵심인 ‘단가산출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았고, 코레일네트웍스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과 ‘공공기관혁신에 관한지침’을 이유로 인건비로 받아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며 사실상 임금 동결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실적 채우기’용으로 활용한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회사가 거부하면서, 파업투쟁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같은 자회사에 속한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이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서 66일간 전면파업을 진행했고, 110일간의 간부파업을 진행했다.

  2021.6.28.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심판을 앞두고 선전전을 진행 중인 코레일네트웍스 해고 노동자들. [출처: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국토부의 기만행위

​그렇게 1천여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나섰고, 11월 말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국토부와 기재부를 불러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국토부에 ‘4.3%+α’를 적용하되 해당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기재부의 체면을 고려해 10% 내에서 지급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가 교체되고, 한국철도공사 전적자로 코레일네트웍스 본부장으로 앉은 이범주 역무사업본부장이 12월 4일 이후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국회 홍기원 의원실의 중재로 12월 29일 최종 조정된 안을 확인하고 협의하기로 한 자리에서 이범주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고, 12월 30일 다시 국회에서 최종합의하기 위한 의원실의 조율에는 사표로 답했다고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자회사에 임원으로 낙하산을 보낼 때, 명예퇴직금 2억 원을 반납하고 취임하도록 되어 있다. 자회사에 낙하산을 앉혀 착취하고, 공사의 인건비 부담은 줄이는 방식이다. 2020년 12월 3일 취임한 임원이 1달 만에 퇴직하면 ‘명예퇴직금 2억 원’은 어디서 보전을 받겠는가? 이범주의 결정은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조합의 추측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범주가 5월 3일부터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 철도안전감독관’으로 임명됐다. 행안부와의 별도정원 협의결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임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노동자와 국회를 기만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고용보장 요구는 노동자의 권리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3가지 종류의 해고가 발생했다. 민간에서 자회사로 전환된 167명, 정년연장 합의 미이행으로 39명, 기간제 3명이 해고됐다. 정년연장 합의 미이행에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코레일네트웍스 자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2021.6.28.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심판을 앞두고 선전전을 진행 중인 코레일네트웍스 해고 노동자들. [출처: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회사는 선심을 쓰듯 “노동위원회 화해를 통해서 167명 중 만 70세를 초과한 4명을 제외한 164명의 고용을 2021년 말까지만 보장하겠다”라고 했고, 노동조합은 “각 개인의 고용기대권을 전환실적 채우기 용으로 사용하고, 기대권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을 적극 활용했다.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그들과 화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화해 전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화해 대상자로 넣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서 해고자들이 고용기대권을 버리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43명의 조합원들은 자신의 고용기대권을 버리지 않았고, 정년연장 미이행으로 해고된 24명, 기간제 3명의 노동자와 함께 투쟁을 전개했다.

​한국철도공사 전적자로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가 된 양대권은 2월 15일 본교섭에서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싶지만 무단으로 할 수 없다. 1심 결과만 나오면 복직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후 실무교섭에서 사측 위원을 통해서 해당 내용은 수차례 확인되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긴 투쟁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노력으로 2021년 6월 14일과 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모두 “부당해고”라고 판결을 내렸고, 이제 회사는 약속을 지켜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1심이, 그 1심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1심이 아닌, 법원 1심’이라는 것이다. 어용노조를 앞세운 노동자 갈라치기에, 흔들리지 않고 싸워 온 노동자들이 승리하니 많이 당황스러운가 보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우리는 다시 투쟁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