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공운수노조 집회 연행자에 구속영장까지 신청

14일 ‘택시발전법 11조2 즉각 시행’ 대회 연행자…노조 “즉각 석방하라”

지난 14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진행된 ‘택시발전법 11조2 즉각 시행’ 요구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조합원 두 명을 연행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택시지부 고공 농성장에서 진행되는 결의대회와 관련한 집회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해산방송을 하며 조합원 2명을 연행했으며, 심지어 16일 오전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까지 신청했다.

  지난 14일 열린 '고공농성 100일, 택시발전법 11조2 즉각 시행'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출처: 공공운수노조]

이에 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근거 없는 공권력 행사와 세종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즉각 연행된 조합원 2명을 석방하고 세종경찰서장은 집회 방해와 연행 등 불법적 공권력 집행에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결의대회에 대해 “당일의 모든 집회는 신고 절차를 마쳤고, 세종경찰서에서 접수증도 받았다. 금지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라며 그러나 “경찰은 인도에서 집회하는 택시 노동자를 상대로 집회 인원 초과라며 합법적 집회를 봉쇄했고,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해산방송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두 명의 조합원이 연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 사태는 합법적 집회에 참여하려던 조합원들을 근거 없이 가로막은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 조합원들은 집회에 참석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근거 없는 공권력 집행과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 방해로 벌어진 일이다. 예정대로 집회가 보장됐다면 조합원이 연행되는 일도 없었다. 경찰의 집회 방해에 저항한 행동이 영장 신청으로 이어질 일이 아니”라고 했다.

현재 명재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동원택시분회장이 ‘택시발전법 제11조2’ 즉각 시행을 요구하며 1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택시 노동자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노동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은 적용이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성과와 사업구역별 매출액 등을 검토해 ‘5년 이내에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 축소와 배차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택시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고공농성 100일, 택시발전법 11조2 즉각 시행'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출처: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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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상원

    연행된2명의 집회참석자을 즉각 석방하라

  • 양평촌놈

    코로나19로 택시업계도 힘든상항 이지요. 택시노동자가 너무힘든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유연한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집회참석자 석방했으면 좋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