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당 환자수 제한하는 ‘간호인권법’ 국민청원 10만 달성

의료연대본부 “국회와 정부 관련한 후속조치 빠르게 시행해야”

[출처: 공공운수노조]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간호인력인권법’이 25일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했다. 지난 9월 27일 청원을 받기 시작해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빠른 지지를 모았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10만명의 목소리가 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관련한 후속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하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오는 11월 11일 총파업총력투쟁을 계획도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연대본부는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 증명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요구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5대 요구를 걸고 11월 11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설 예정”이라며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대선후보들이 관련한 정책들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한편 이번에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한 간호인력인권법은 일반병동과 특수부서 간호사 1인당 근무조별 담당 환자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도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이라는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어떠한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는 형국이다. 간호인력인권법에는 병동별, 근무조별 간호인력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간호인력인권법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내용 외에도 지역간호사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폭언과 폭력·성희롱 등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는 내용, 신규 간호사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도 담겨있다.

의료연대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국회의 역할을 촉구할 계획이다. 간호인력인권법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국회법상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청원심사를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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