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 노동자, 11월 말 연속 파업 선포

고속철도 통합,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책임은 국토부에”

철도·화물 노동자들이 고속철도 통합과 화물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연속 파업을 선포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전라선 SRT 투입을 강행하고 안전운임 일몰제를 방치했다고 규탄하며 파업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철도노조는 수서행(발) KTX 투입과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안으로 걸고 오는 25일 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SR의 분리 운영으로 해마다 559억 원의 세금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속철도 이익으로 일반열차 운영을 보조하는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철도 분리 운영은 세금 낭비, 일반열차 축소·적자선 폐지 등 공공성 축소, 안전사고 우려를 낳는 실패한 정책임이 이미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반면 코레일·SR 통합 운영은 △ 열차 운행 횟수·공급 좌석 증가 △운행 증가로 매출액 증가 △분리 운영의 중복지출 거래비용 축소 △고속철도 운임 인하 △SRT 미운행 지역으로 운행 확대 △운영 이원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전 예방 가능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차종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안으로 본부는 오는 11월 말과 12월 두 차례 파업을 계획 중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의 과로·과적·과속 등의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전체 화물차 중 일부인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이조차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관련해 본부는 “3년 일몰제로 제도가 시행되면서 빈번한 제도 위반, 제도 설계에 대한 보이콧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부에 다르면 안전운임 적용 대상은 전체 영업용 화물자동차 41만여 대 중 약 6.5%에 불과한 상황이다.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도로 안전을 위한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와 철도 이용 편익을 위한 철도 노동자 요구가 모든 국민과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또 “해당 정책과 제도 시행의 책임은 하나같이 국토교통부에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들 노조의 요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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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도로 안전을 위한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와 철도 이용 편익을 위한 철도 노동자 요구가 모든 국민과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또 “해당 정책과 제도 시행의 책임은 하나같이 국토교통부에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