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코로나 집단감염에 산업법 적용해야

“관련 조항 선례 없다는 노동부, 수십 년동안 노동자 보호할 의무 저버린 것”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어 관련 피해 노동자들과 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동부에 면담을 요청하며 이 사안에 대해 엄중한 판단과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출처: 쿠팡대책위]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12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린 쿠팡 사업주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쿠팡대책위는 지난해 9월 쿠팡 관계자 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이 사건을 담당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선례가 없고 입법이 미비하단 이유를 들어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선례가 없다는 점, 제51조와 관련된 고용노동부령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고용노동부 본부 산업안전기준과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즉시 작업중지에서 ‘즉시’란 무엇인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란 무엇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대책위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는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는데, 선례가 없는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법을 적용할 의지가 없어서다”라며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일단 기다려라 아직까지 위에서 지시가 없다’는 쿠팡의 태도와 대체 무엇이 다른가.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토록 무력화할 셈인가”라고 노동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를 외쳤지만 묵살됐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산안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는 제대로 지켜져야 하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라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선 84명의 노동자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고, 가족 감염 포함 총 152명이 확진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쿠팡은 5월 24일 아침 위 물류센터에서 일한 두 명의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확진자의 동선 및 감염 경로가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이들과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려 36시간 동안 계속 공정을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위험에서 방치하다가 대규모 확진 사태를 초래했다. 이후 언론과 수사 과정을 통해 쿠팡의 거짓말과 방역 지침을 위반한 행위 등이 드러나 대책위와 쿠팡 피해 노동자들이 모여 쿠팡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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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쿠팡대책위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는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는데, 선례가 없는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법을 적용할 의지가 없어서다”라며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일단 기다려라 아직까지 위에서 지시가 없다’는 쿠팡의 태도와 대체 무엇이 다른가.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토록 무력화할 셈인가”라고 노동부의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