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호위하는 정부와 사법부 지적한 괘씸죄, 징역 21년”

[인터뷰] 5년 6개월 구형받은 김수억 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2019년 1월 18일, 김수억 전 지회장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다 경찰에 연행됐다. 검찰은 이 사건 역시 문제 삼아 징역형을 구형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약 3년 전인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젊은 노동자가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발한 스물 네 살, 김용균 씨의 죽음이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응축된 이 사건은 책임자들이 책임을 떠넘기면서 후속조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당정은 사고 두 달이 지나 진상규명을 위한 합의에 나섰고, 사망 62일 만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가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았지만,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김용균 사망의 진상조사를 자신들의 의제로 삼고 앞장섰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와 김용균의 문제는 재벌의 이익을 위한 다단계 하청 구조라는 같은 문제에서 파생됐다고 봤다. 이에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청와대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항의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검찰은 고 김용균 죽음의 진상 규명과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7명은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19일 이들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공소장을 변경해 재구형에 나섰다. 문제가 된 사건들은 2018년 7월 법원 불법판결에 따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한 것, 같은 해 10월 각 사업장의 불법파견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에 항의방문한 것, 2019년 1월 경찰에 연행되기도 한 청와대 앞 시위 등이다. 이들의 형을 합치면 모두 21년에 달한다.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이 검찰 구형을 받아들일 경우, 비정규직 17명이 집회와 농성을 했다고 징역형을 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5년 6개월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받은 김수억 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에게 이번 검찰 구형의 의미와 김용균 3주기를 맞이하는 심정을 물었다.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됐다.

-어제(30일) 검찰 구형이 확정됐다. 최후진술에선 어떤 말을 했나?

  2019년 1월 18일, 김수억 전 지회장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다 경찰에 연행됐다. 검찰은 이 사건 역시 문제 삼아 징역형을 구형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검찰이 구형한 비정규직 17명이 모두 참석해 최후 발언을 했다. 내 발언을 시작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다. 나는 검찰이 단 한명도 빠짐없이 비정규직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 했다. 김용균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죄, 매년 2천 명 이상이 일하다 죽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한 죄,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16년 넘게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현대기아차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한 죄 등을 읊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법정에 설 이유가 없었다. 정부와 사법부가 최소한 법대로만 했으면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법정에 설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재용은 풀어주고, 정의선은 기소조차 안 하면서 비정규직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검찰을 보면서, 이게 정의냐고, 이게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회장도 구속해 처벌한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고 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발언권이 없었지만 꼭 한마디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마지막에 발언하게 됐다. 김 이사장은 ‘우리 아들 김용균이 죽었을 때,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말했던 사람들이다. 그동안 비정규직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차별받고 힘들게 싸워왔는지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다. 김수억을 가두는 것은, 용균이를 가두는 것이다. 비정규직들을 가둔다면 나도 가둬야 한다. 나도 잡아가라’라고 하셨다.

-불법파견을 저지른 사용자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어 이번 검찰의 구형이 더욱 악의적으로 느껴진다.

올해 8월 아사히글라스 전 대표가 불법파견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불법파견 사업장의 대표가 받은 첫 징역형이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판결을 내리면서 파견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제조업에서, 불법파견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사히글라스는 6년 동안 180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써왔는데, 18년간 1만 5천 명 이상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처벌받지 않았다. 기소는커녕 경찰 조사도 없었다. 10대 재벌의 불법파견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만에 정의선 회장을 불러 맥주만찬을 벌였다. 그때 이미 정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고, 4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그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

[출처: 연정]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을 위해 어떤 투쟁을 벌였길래 중형을 구형받았나?

담당 변호사도 검사의 구형을 이해하지 못 한다. 폭력 행위가 있던 것도 아니고, 늘 하는 기본적인 집회와 농성을 문제삼았다. 이번 구형으로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도 떠오른다. 2007년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시절, 불법파견 문제를 원청에 직접 묻기 위해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나섰다. 그 일로 검사가 5년을 구형해 2년 6개월 실형을 살다 2011년에 만기 출소했다. 공장 점거 파업도 업무방해도 아닌 집회 건으로 그때와 똑같은 5년 구형을 받은 게 참담하다. 고용노동부와 검찰, 국회, 청와대로 가서 불법파견을 법대로 해결하라고 얘기한 것 뿐이다.

-노동자 투쟁에서 검찰, 법원, 청와대를 찾아가는 일들이 특별한 사례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유독 17명에게 징역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두 가지가 의심된다. 우선 하나는 괘씸죄다. 감히 노동부와 대검찰청을 와서 농성을 하다니, 본떼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들이 재벌을 호위하는 자신들의 잘못을 자꾸 들추기 때문이다. 정부, 사법부는 자신들이 재벌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데 비정규직 투쟁으로 누가 봐도 명백한 재벌의 범죄가 드러나고, 이를 호위해주는 정부와 사법부의 비호가 자꾸 드러나니까 말이다. 비정규직들 입을 막는 게 중형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탄압 문제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에도 그 이상의 책임이 있다. 정부가 재벌의 불법을 단호하게 처벌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 검찰이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넣으려 하진 않을 것이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확정하면 다시 감옥에 가게 된다. 어떤 판결을 예상하나?

사법부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봐선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신중하고 꼼꼼히 살펴보겠다면서 선고 날짜를 2월 9일로 잡았다. 선고일을 예외적으로 뒤로 잡은 점에 작은 희망을 건다.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대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

-곧 고 김용균 노동자의 3주기다. 3년 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데 앞장섰다. 3주기를 맞이하는 심정과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얼마만큼 해결됐다고 생각하나?

안타깝지만 결론적으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겨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산재 피해 유가족들이 나섰다. 유가족의 아픔을 되물림할 수 없다며 한 달 넘게 곡기를 끊고 법 제정 운동을 함께 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법이 제정됐지만, 이 법으로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용자와 기업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 누더기가 됐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중대한 산재참사 가해자들이 줄지어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김미숙 이사장은 고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들 또한 무죄를 받을까 걱정하고 있다. 4년 동안 1만 명 노동자가 여전히 산재로 죽어가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올해 역시 2000명 넘게 죽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다.

-대선 국면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의 적지 않은 기대 속에 탄생했다. 출범 직전 노동절 대회에선 ‘그 어느 해 보다 멋진 노동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노동의제는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한 공약을 밝히지 않고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아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퇴진을 위해 촛불을 든 그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나서야 하지 않을까.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지난 10월 30일, 11월 12일 두 번 촛불을 들었다. 경찰은 촛불을 든 비정규직을 처벌하겠다고 또 벼르고 있다. 지난해 집회를 비롯한 공동 행동에 나선 비정규직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자들은 언제든 구속될 상황에 처해있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하고 있다. 정치에 기댈 것 없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 오는 12월 10일, 김용균 3주기를 맞아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세 번째 촛불을 든다. 정부와 사법부가 아무리 불법 딱지를 붙여도, 촛불은 계속 이어진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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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철회 요청]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철회 요청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211)

    * 위의 국민청원URL에 들어가셔서 “동의” 하여 주세요,
    제목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 청원하였으나, 규정상 “** ***” 부회장으로 되어 있음.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로 근무시키고도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 차별 대우
    4.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회의 등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강제 퇴사조치, 다수 있음
    상세한 사항은 국민청원 내용 참조하시고 국민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01051875387, 1325h20@gmail.com)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