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산재 사망 이어지는데,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민주노총, 경총 앞부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까지 헛상여 행진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행진에 나섰다. 노후 산단에서 급성중독,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단 사업장 75%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채 처벌을 피하고 있다. 더불어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에 나서고 있어 노동자들은 이를 규탄하기 위해 경총 앞에 모였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경총 앞에 모여 산재사망 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헛상여 행진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영정 299개를 든 채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이동해 노동안전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각 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경총 앞 약식 집회에서 “노동이 실종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양당의 대선후보 공약에는 여천NCC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국가산단 안전 대책은 찾아 볼 수 없고, 참사의 빈소와 장례식장은 대선후보의 유세 코스쯤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경총과 중대재해 대책없는 보수정당 대선후보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여천NCC 폭발사고 4명의 사망자가 화섬식품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소속의 조합원이었기에 두 가맹조직의 노동안전담당 활동가들도 발언에 나섰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단 사망사고 65%가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산단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며 “노후 설비의 교체 주기가 지켜지지 않고, 교체를 해도 값싼 부품들로 교체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NCC 참사 재해조사에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사고의 원인과 구조적, 조직적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여수국가산단을 포함한 국가산단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쇳물에 빠져 사망

2일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별정직(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쇳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노동자는 도금공정 작업을 하다 도금용 아연 용액을 만드는 용기에 빠져 숨졌는데 해당 작업은 위험공정에 해당돼 외주화가 금지된 작업이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망을 피하고자 별정직을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망 노동자는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현대제철 별정직으로 입사했다.

[출처: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3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특히 검찰이 유족 반대에도 강제부검을 강행하겠다며 시신까지 탈취하려한 시도에 대해 “산재사망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비상식적이고 패륜적인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사망 원인은 명백하게 산재 사망이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책임자를 엄벌하고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건설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 사업주 단체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반대와 무력화 시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일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규제가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안법과 중복이 없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발주, 설계, 감리 등에 대한 처벌이 없는데 세부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모호하다, 중복이다’라는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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