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린 지회장 단식 46일차…5년간 더욱 심해진 SPC의 노조혐오

SPC 파리바게뜨의 반사회적 기업 행태 고발하는 긴급토론회 열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SPC 파리바게뜨의 조직적 노조파괴 행위에 반발해 단식에 돌입한 지 46일째를 맞았다. SPC 파리바게뜨에선 2017년 불법 파견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노조파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구설이 끊임없이 나왔고, 조직적 노조와해 역시 여러 증거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노조파괴로 750명이던 지회 조합원은 현재 200명 대로 떨어졌다. 노조와 시민대책위 등은 “조직적인 탈퇴 작업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며 “노조파괴를 비롯한 권리 침해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출처: 참여연대 유튜브. 토론회 캡처.]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등의 주최로 SPC 파리바게뜨의 반사회적 기업 행태를 고발하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지난 5년간 파리바게뜨에서 노사 갈등이 오히려 증폭된 이유를 ‘노조 혐오’에서 찾았다. 임 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시절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기본권을 더욱 억압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회사의 전략적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상위 직급자까지 나서 조직적으로 노조(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파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감독과 노동위원회 판결에 의하면, 전국 8개 사업부 중 6개 사업부 대표(이사)가 진급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된 상태다. 노조 탈퇴 강요 등으로 제조장 4명도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상태다.

지난해 7월에도 ‘민주노총 0%’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중간 관리자의 폭로가 나왔다. 이 폭로가 보도되자 관리자들이 노조 탈퇴 현황을 보고 및 공유하던 단체카톡방이 사라지기도 했는데, 노조는 ‘증거인멸’을 꾀한 것이라며 이 또한 처벌 대상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 유명환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임 사무처장은 “회사가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개입하여 노조 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셈인데, 회사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며 “5년 전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까지 됐던 관리자들은 처벌은커녕 오히려 진급까지 됐다”라고 말했다. 6개 지역본부 최고 책임자들과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제조장들, 근무시간 전산 조작 책임자들 역시 징계받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들이 징계를 피해가는 건 SPC 다른 계열사인 던킨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임 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 정상화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풀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회사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 ▲재발 방지대책 발표 ▲사회적합의 약속 이행이다. 그는 더불어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 근무시스템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1년 365일 쉬지 않고 영업하는 프랜차이즈 영업방안에 대한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장의 노사 갈등이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파리바게뜨 사태가 증폭된 데엔 교섭대표 노조의 행위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중간관리자는 사실상 사용자를 대신해 노동조합 가입 회유·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근무시간 중) 업무지휘감독과 인사권한 행사를 핑계로 삼거나, 사용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무시간 외) 중간관리자가 소속 노동조합 가입·홍보활동을 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포장된다”라며 “중간관리자가 주도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은 사실상 사용자를 대신하여 노동자들을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중간관리자와 일반노동자들 간에 이익충돌 상황을 초래하지만, 기업단위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도는 이러한 이익충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복수노조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유인은 단순히 사용자의 일탈 문제로 볼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복수노조를 악용하는 지배개입과 차별, 불이익취급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복적 구제방안은 전혀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복수노조 차별로 조합원 수가 급감하거나 노조가 와해되더라도 이를 복구할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으로 현실적인 타격은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대책위는 “임종린 지회장의 단식이 장기화되고 있어 건강히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조직적인 노조와해와 인권침해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파리바게뜨지회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문제는 단순한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과 반노동과 갑질로 인해 파생되는 인권 문제로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라고 호소했다. 연석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공간채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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