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점검원, 폭력 휘두른 남대문경찰서·서울시 인권위에 진정

“선전전 펼치는데 사지 들린 채로 내동댕이…인권을 짓밟은 것”

서울시 직원과 경찰로부터 상해를 당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시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은 두 기관에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며 이제 인권위 차원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 사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가 서울시와 경찰의 ‘인권 없는 권력’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 진정은 지난 5월 24일 벌어진 폭력 사태가 발단이 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도시가스 안전점검노동자들은 용역업체들의 임금지급 실태를 관리·감독해달라며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면담을 요구 중이었다. 용역업체들이 서울시 산정임금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서울지역 도시가스 관련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시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었다. 서울도시가스를 상대로 지난 2월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변화가 없기도 했다.

5월 24일도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집회 등이 이어졌는데 서울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담당 부서인 녹색에너지과와 면담을 위해 시청 별관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서울시 청원경찰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경찰은 김윤숙 서울도시가스분회장의 배낭을 잡고 뒤로 세게 잡아당겨 큰 부상을 입혔다. 김 분회장은 팔이 꺾이고, 머리를 돌바닥에 찧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로 실려 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분회장은 깁스를 한 상태로 발언에 나섰다. 그는 “경찰이 배낭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팔이 꺾인 채로 땅으로 넘어졌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한 동료가 저를 자기 무릎에 눕히고 정신 차리라고 한 것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이후 적십자 병원으로 실려가 진통제와 링거를 맞고 깨어났다. 의료진은 뇌진탕으로 머리가 붓고, 목이 꺾여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분회장은 “서울시가 몇천만 원씩 지출하며 산정한 우리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해당 과에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기업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서 떼먹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모르쇠하고, 경찰은 서울시만을 보호하고 시민이자 노동자인 우리에겐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경찰은 노동자뿐 아니라 인권마저 내동댕이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함께 경찰 폭력을 경험한 조합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선희 서울도시가스분회 조합원은 “서울시 별관 안에 있던 8명은 간헐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청원경찰들은 현수막을 빼앗고, 몸을 밀쳤다. 남성 경찰들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껴야 했다”라며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어내는 것에만 급급한 서울시, 폭군이 된 경찰은 우리 몸에 멍을 새기고 마음 또한 수치심으로 멍들게 했다. 여성 노동자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일은 다신 없어야 한다”라며 인권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임을 당부했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경찰과 청원경찰 등이 법적 근거 없는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이번 폭력은 명백하게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경찰직무규칙에는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위협,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적혀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선 인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 무기의 소지 여부, 범죄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몇 가지 상황을 정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선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 노동자들은 중장년의 연령이고, 이들은 가방을 메거나 맨몸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여성 노동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인권위에서 샅샅이 조사하고 남대문 경찰서, 서울시장, 청원경찰들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권고해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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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여성이고 중년이고 나발이고, 불법을 왜 저지름? 불법을 저지르는데 관대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음

  • 문경락

    김 분회장은 “서울시가 몇천만 원씩 지출하며 산정한 우리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해당 과에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기업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서 떼먹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모르쇠하고, 경찰은 서울시만을 보호하고 시민이자 노동자인 우리에겐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경찰은 노동자뿐 아니라 인권마저 내동댕이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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