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 막는 노조법 고치자" 운동본부 출범

93개 단체·4개 정당 "사용자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해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이들은 올해 안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기 위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불인정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알릴 예정이다.

9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4개 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은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 출범을 알렸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유튜브 생중계 캡처

운동본부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파업하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현재의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그동안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있다. 늦었지만 노동시민사회가 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권이 훼손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가압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사용자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올해 진행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서 원청 기업이 파업 기간 내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노동자들을 옥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파업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놓인 이들 노동자들이 교섭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사용자가 교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억제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 형태는 빠르게 지속해서 변하지만, 법은 그 속도도 방향도 따라잡지 못한다. 그래서 노동자임에도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이어 "국가가 나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함을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확인했다. 노조법 3조를 개정해 손해배상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까지 121일 동안 파업 투쟁을 벌인 박수동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지회장은 사측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인 화물차가 가압류되었을 때 앞이 캄캄했다. 화물노동자는 파업 기간 중 모든 소득이 끊기게 된다. 파업이 끝나도 보전받을 길이 없다"라며 "파업 기간 내내 집을 떠나있는 와중에 집으로 송달된 손배·가압류 청구는 화물노동자와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압박으로 다가왔다"라고 전했다. 하이트진로 노사는 9일 진행된 교섭에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와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진경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원청 택배사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구하고, 교섭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이 사용자이고 따라서 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역사적 판정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cj대한통은 중노위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뒤로 1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1심 재판 중에 있다. 노동조합이 승소하더라도 고법과 대법까지 가게 된다면 앞으로 최종판결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헌법상 노동3권을 노조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기본권의 실질화 및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중 캠페인과 사측의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리는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알리며, 국회를 압박할 예정이다.

한편, 운동본부 공동대표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박래군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남재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목사가 함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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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견

    거 탁구 잘하던 형들 고대병원 다리 밑 탁구대 있으니까 같이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탁구채는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