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무덤이 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이슈] 경제적 궁핍과 우울, 차별로 인한 상처, 소외에 대한 이야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시선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 당시 근무 시간을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시간선택권은 없었고, 현장에선 짧게 일한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등 악질 일자리로 전락했다. 시선제 공무원의 대표적 슬로건은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을 위한 제도라고 홍보했고, 실제 많은 여성이 지원했다. 시선제 공무원 재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선제 공무원 총 3,658명 중 여성 노동자들의 비율은 78.4%(2,868명)에 달한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만든 시선제 공무원을 독특한 비정규직 제도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변칙적 형태의 노동자들은 제도에서 제외되고, 소수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잘 드러내지 않아 그 속에서 홀로 버티거나 쓰러지거나를 강요받았다. 《워커스》가 만난 세 명의 시선제 공무원은 애초의 취지에서 제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변질됐는지, 노동자들에게 어떤 차별과 고통을 주고 있는지 증언했다. 경제적 궁핍과 우울, 차별로 인한 상처, 소외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1

“전일제가 수건이라면 우린 일회용 티슈인 거죠.” 급할 때 한 움큼 뽑아서 쓰고, 바로 버리는 일회용 티슈는 류주현 씨가 생각하는 자신의 처지였다. 2017년 임용된 후 금융위원회 소속 7급 공무원 신분이지만, 알바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온갖 기피 업무가 류 씨에게 던져지고, 전일제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소속감과 유대감으로부터 박탈돼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류 씨가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군 장교를 거쳐 공공부문 기간제로 일하며 공직사회에 몸담은 지 15년. 그중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으로 일한 5년은 그가 꿈과 인류애를 빼앗긴 시간이었다.

2017년, 통·번역 대학원을 다니던 류 씨는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홍보에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에 응해 그해 임용됐다. 근무 시간을 제외한 정년 보장, 호봉에 따른 승급, 추가 수당 등에 차별이 없다는 점이 좋았다. 그런데 기관에 막상 채용되니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인사부서에서 주 2.5일을 나오라고 하면 2.5일을 나가야 하고, 주 5일을 나오라고 하면 주 5일 나와야 했다. 근무 시간 역시 원하는 대로 선택은 불가했다. 주 2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5시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알았지만, 인사부서와 무언가를 ‘협의’해 정한다는 건 이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걸 깨달아가고 있었다.

노동 시간을 선택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맞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삶을 스스로 설계해나가는 삶. 이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제도를 만든 근거이자, 이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지만, 어째서 현장에 정착한 제도는 노동자의 삶을 갈아먹으며 기형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실제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 사이에선 정부로부터 “취업 사기를 당했다”라는 반발이 거세다.

근무 시간을 선택하지도 못했고, 주 20시간만큼의 근무량이 주어지지도 않았다. 일을 시작하면서 거의 동시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결국 복학하지 못한 채 5년이 지나 지금은 퇴학상태다.


주 20시간을 일하는 그녀는 학업 외에도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예정된 결혼식을 4개월 뒤로 미루기도 했고, 육아는 주 20시간을 일하는 류 씨보다 남편의 몫이 더 많다. 남편은 아예 육아 휴직을 쓰고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일과 가정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특성은 이미 퇴색된 지 오래였다.

한 달 10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면 일, 가정 병행은 물론 자기 삶까지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2020년 금융위의 민원실은 한 달에 100시간씩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곳이었다. 사무관 1명의 자리를 0.5 TO로 계산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이 채워야 했다(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이렇게 짝지어진 서로를 ‘짝꿍’이라 부르는데, 오전과 오후를 짝꿍과 나눠 일한다). 하루에 약 200건씩 쌓이는 민원실 업무를 처리하려면 전일제 공무원처럼 일하고, 그것을 초과해 일해야 가능했다. 게다가 초과한 시간만큼 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초과 근무를 하면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 1시간이 식사 시간으로 취급된 탓이다. 100시간을 초과해서 일해도 류 씨의 경우 초과 근로 시간이 57시간이 넘어가면 정산되지 않았다.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가중돼 숨진 채 발견된 공무원 역시 한 달 초과 근무 시간이 100시간을 훌쩍 넘었다. 진상조사를 위해 꾸려진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죽은 원인을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찾았고, 사업주로서 공무원의 안전 및 건강 보호·증진의 책무가 있는 정부가 초과 근로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1) 류 씨는 자신과 짝꿍을 생각하며 ‘반값 통닭’을 떠올렸다고도 했다. 가성비 좋은 통닭처럼 자신과 동료도 가성비 자체가 가치인 인력처럼 느껴졌다. 일주일에 2.5일씩 근무하다 주 5일을 나와 초과 근무를 했다.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이 요구는 인사과의 귓등에도 닿지 않았다. 3월로 예정된 결혼을 미뤄야 했을 정도로 일이 쏟아졌다. 결혼을 위한 준비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미룬 결혼 한 달 전엔 민원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5월 초의 일이다. 금융 사기 관련 보상 문제로 금융위원장을 만나야겠다며 1년을 민원실로 찾아오던 악성 민원인이었다. 류 씨는 그날도 민원인 A씨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안내하던 중이었다. A씨는 류 씨의 말을 듣지 않고 소란을 피우더니, 강제로 추행까지 했다. A씨는 이날 후로도 민원실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민원실에서 혼자 민원 업무를 하던 류 씨는 인원 충원을 요구했으나,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공익근무요원은 그 역할 상 경비나 경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류 씨는 두 달 내내 불안과 공포 속에 있어야 했다. 결국 병을 얻어 병가를 가기까지 두 달 동안 성추행 가해자와 마주해야 했던 류 씨는 “시선제 공무원이 조직에서 맴도는 사람들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계기였다”라고 말했다.

“기관에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상부는 제 성추행 피해 사실 보고를 묵과했습니다. 제가 상담기관이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관련 기관 연락처를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똑같이 출근하고, 초과 근무를 하고, 가해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제 신변 보호를 한동안 담당하던 경찰은 인사과에 얘기해서 부서 이동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인사과에선 민원실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며 제 부서 이동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시간 확대라도 해달라 요청했지만 초과근무로 버텨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인사과장은 퇴사하고 다시 (전일제) 시험을 보라고 권유하더군요. 어차피 시선제는 승진도 근속 승진만 가능하다고 하면서요. 병가에서 복귀 후에도 부서 이동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침 복귀 후 얼마 안 있다가 장관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됐는데 제가 손을 들고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인사과장, 이게 무슨 일이야? 확인해봐’ 장관님의 이 한마디에 저는 그렇게 요청하던 부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류 씨가 A씨를 상대로 건 소송은 지난 5월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 사건이 일어난 지 딱 2년 후였다. A씨는 강제추행이 인정돼 500만 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항소했다고 한다. 류 씨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소송에 나섰지만, 소송 과정에서 조직으로부터 입은 상처도 컸다”라며 “소송이 지속될수록 마음의 병도 커질 것 같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2

김복자(47) 씨는 1년 전인 지난해 9월 공황장애를 진단받았다. 불면, 우울과 불안, 대인기피, 발작 등이 그녀의 증상이었다. 직전 인사발령이 있던 지난해 8월 9일부터 10일간 잠을 못 잤다. 김 씨는 그 10일간의 총 수면 시간이 6시간이 채 안 됐다고 했다. 이때부터 빠르게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다. 무기력과 피로가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강한 강도로 찾아왔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검사한 결과, 내분비계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금도 일주일 간격으로 병원을 찾고 있지만 호전은 더디기만 하다. 유방암 수술 후 52kg을 유지하던 김 씨의 몸무게는 1년 사이 15kg 이상 증가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인사발령 후 오기로 버티던 직장생활이었지만 지금은 휴직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9월 16일엔 산재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김 씨는 국민신문고 담당 민원팀으로 배치된다는 발령과 함께 근로시간 역시 기존의 주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통보받았다. 주 35시간 근무를 원했던 다른 시선제 공무원 동료들은 원하는 근무 시간대로 일하게 됐지만, 김 씨만은 예외였다. 인사팀에 항의했지만 ‘정원이 없다’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한정된 정원은 곧 한정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이 파이는 임용권자가 나눈다. 현재로선 선택이 거의 불가한 근로시간 때문에 시선제 공무원들은 언제나 긴장 상태에 놓인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대부분 오래 일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제도 관련 설문조사에서 90%(1,086명)의 시선제 공무원들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중단하고 제도를 개정을 할 수 있다면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유지를 원하는 시선제 공무원은 9%(101명)였다.(2)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정책실장은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두는 제도는 처음 봤다”라며 “현장에서 시선제 공무원 제도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공무원 채용제도”라고 말했다. 김복자 씨는 근로시간 결정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전에 민원 업무를 2년 이상 오래 했어요. 기피 업무기 때문에 다음 인사발령에서 우대하게끔 돼 있는데, 오히려 근무 시간이 반으로 줄었어요. 원하지 않았는데도요. 허드렛일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건가 허무했어요. 일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인사팀에 항의도 해보고, 인사소청도 해봤는데 근무 시간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거라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식이에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선 다음 전보 때는 주 35시간 근무 시간을 권고했는데, 다음 전보가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억울해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주 35시간을 일하다 주 20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다 보니 그만큼 급여도 줄었다. 8급 9호봉을 적용받는 김 씨의 급여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일제의 절반인 120만 4,400원을 받는다. 김 씨는 초과 근무라도 해서 적은 임금을 보충하고 싶지만, 현재 일하는 부서에선 절대 초과 근무를 할 수 없게 한다고 했다. 금리 상승기 기준금리가 올라 대출이자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김 씨의 가계도 휘청이고 있다. 이자 상환 압박이 턱밑까지 차올라 당장 알바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건강도, 직장에서의 상황도 모든 게 녹록지 않다.

김 씨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민신문고 관련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각 부처에 배분한 국민신문고를 분류해 가장 적합한 과를 찾아 보내는 작업이다. 쉽게 담당 부서가 정해지는 신문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관련한 법과 사례들을 찾아 겨우 맞는 부서를 찾아도, 해당 부서에서 왜 우리 업무냐 따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루에 약 1천 건씩 들어오는 신문고 분류 작업을 주 2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이 맡는다. 김 씨는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과 금요일 출근하고, 김 씨의 짝꿍은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근무한다. 혼자서 일하다 보니 돌발 상황이 생기면 대처가 어렵고, 함께 의논할 사람도 없어 스트레스도 심하다.

마흔세 살에 시선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김 씨는 7년 정도 여러 관공서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다. 야근이 많은 일반 직장을 피하다 보니 관공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부터 알음알음 3개월, 5개월짜리 계약직 일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직업안정성을 기대하며 시선제 공무원이 됐지만 노동조건은 계약직 때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차별 역시 그대로다. “2.5일 일하고 다음 주에 출근하면 팀 분위기도 못 읽겠고, 일도 어색하고요. 제가 팀의 이방인처럼 느껴져요”라며 김 씨는 박탈감을 호소했다. 그녀는 시선제 공무원 제도가 정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일자리가 맞는지도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온전히 일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없어요. 계속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커리어를 위해서도, 경제적으로도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주 20시간 일자리로는 부족하죠. 시선제 공무원들이 맡는 업무도 우리는 ‘온 동네 쓰레기’라고 불러요. 그만큼 고생대로 하고, 성취가 없는 업무만 맡으니까요. 좋은 여성 일자리라고 홍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서지원(가명, 42) 씨는 8살, 7살, 5살,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다. 2018년 5월 해양경찰청에 임용돼 보험 및 연금 관련 업무를 하다 육아휴직에 돌입한 게 지난 7월 31일의 일이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시작한 육아휴직이었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해양경찰청 육아휴직 개시일 하루 전인 7월 30일, 근무 시간 변경을 발령하며 그녀의 근무 시간을 주 35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인 탓이다. 일하면서 3년간 근무 시간이 다섯 번 바뀌었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버린 건 처음이었다.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 임금이 육아휴직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당은 거의 반토막으로 삭감되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력산정 기간이 단축되는 피해가 예상됐다. 그녀는 조직이 왜 이런 불이익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인사팀은 시선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다룬 공무원 임용령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임용권자가 정한다는 조항은 시간을 선택한다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취지를 무력하게 한 지 오래다. 서 씨는 해양경찰청에 인사고충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지만, 해양경찰청은 “현재 법령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근무 시간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부결시켰고, 인사혁신처에서도 이미 기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서 씨는 대응을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했지만, 곧 접었다. 서 씨는 “조직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은 당사자의 동의나 협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제도적 오류가 공직사회 한편에서 억울한 이들을 만들고 있었다. 서 씨가 더욱 분노한 지점은, 인사이동에 대한 소식을 미리 알고 3개월 전부터 인사팀에 각종 자료를 제출해 근로시간 단축의 부당함을 어필했다는 점이다. 서 씨는 시선제 당사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지 않는 점, 인사혁신처가 배포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에서 경력인정은 휴직 당시의 근무기간으로 산정을 안내한다는 점, 2019년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시간이 20시간이라는 기준이 없는 점, 휴직자는 정원 외 인원이라는 점 등을 인사팀에 알렸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시선제 공무원 중 3~40%가 휴직 경험이 있는데, 휴직 직전에 근로시간을 줄여버리는 사례가 있었냐 따졌죠. 그런데 기관 재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육아휴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데 왜 저한테 그런 불리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피해를 주는 거라네요. 주 20시간 시선제로 채용됐으면, 주 20시간짜리 공무원이라서 육아휴직도 주 20시간으로 가는 게 맞대요. 20시간짜리 공무원이 주 35시간으로 휴직을 하면 그만큼 근속 연수가 쌓이는 것이어서 승진에서 다른 시선제에 비해 혜택을 보는 거래요. 저는 인사운영매뉴얼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모든 게 기관 재량이라면서 저에게 왜 매뉴얼을 적용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이 일 겪고 초반엔 유서 쓰고 아이들 데리고 죽을까도 생각했어요. 3개월 동안 자료를 만들고 계속 찾아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가 인사팀 문앞에서 묻힌 거죠. 몇 사람 더 죽으면 우리 목소리가 들릴까요?”

결국 주 2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이 정해졌고, 육아휴직수당이 나오는 1년간은 월 60만 원씩 나왔다. 이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은 13개월부터는 지급되지 않아, 이제 서 씨가 기초수급자로서 지원받는 월세 30만 원과 정부의 양육·장애수당 60만 원 정도가 생활비의 전부가 될 예정이다. 서 씨는 인터뷰 전날에도 동사무소에서 쌀을 받아왔다며, 한 달에 2주 정도는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 한 푼도 못 쓰고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첫째 아이의 병원치료도 중단했다. 서 씨는 나름 공무원인데 기초수급자로 사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시선제 공무원 임용 전 대기업과 은행을 다닐 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다. 자녀들을 더 잘 돌보고 싶어 택한 시선제 공무원은 평범한 꿈도 앗아갔다. 시선제 공무원임에도 밤새 야근을 했고, 어깨와 손가락 통증 때문에 찾은 병원에선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다. 육아휴직 전 일방적 근로시간 단축을 겪고 나선 정신과도 찾았다. 시선제로 일하며 꾹꾹 누른 감정이 터져버린 것 같았다. 차별과 무시의 원인을 따라가면 시선제 제도 자체에 있는 듯했다.

“전일제 공무원들 정말 일이 많아요. 국회에서 국정감사라도 있으면 풀대기인데다 평소에도 자정까지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제가 저녁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일찍 간다고 생각하지, 늦게 간다고 생각 못 해요. 같은 부서에 있어도 제 원래 퇴근 시간을 잘 몰라요. 본인들도 힘드니까 시선제를 배려하기 어렵죠. 전체 공무원 조직에서 시선제는 만만한 직군,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죠. 그리고 계산기 두들기면 어차피 나보다 선임될 것 같진 않잖아요. 9년 동안 9급인 시선제 공무원도 있던데요. 뭐 하러 그 재량이라는 것을 좋게 적용해 줄까요.”

#4

시선제 공무원은 2014년부터 6,500여 명이 채용됐지만, 9년이 지난 현재 절반 가까운 인원이 임용 포기 또는 퇴사해 현재는 3,600여 명이 남아있다. 낮은 소속감과 박탈감, 노동 조건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지방직의 경우 2017년 말 임용령상의 시간선택제 의무채용 비율 규정을 삭제하자 2014년 이후 매년 1천여 명씩 선발하던 채용 규모는 2018년 21명으로 급감했고, 2019년에는 채용하지 않았다. 국가직의 경우 2020년부터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 채용하지 않고 기관 개별 채용으로 바뀌었다.

전체 공무원 114만 3,035명 중 이들은 아주 소수를 차지한다.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시선제 공무원 제도는 완전히 방치됐다”라며 “공무원 연금을 적용하거나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최대 주 35시간까지 근무 시간이 확대된 것은 성과지만 가장 근본적인 근로시간 주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현재 임용권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부를 상대로 조직된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시선제 공무원이나 조합원들이나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소수이기 때문에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제도가 기형적으로 정착된 이유에 대해 준비 부족을 들었다. 전일제로 일하다 한시적으로 시선제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한 뒤에 채용형을 만들었으면 이 정도로 차별적인 구조가 자리 잡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라는 특정한 직무를 전일제 업무에서 분리하기 시작한 시범사업에서부터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였다”라며 “직무에 따라 고용형태와 채용절차를 분리하고, 노동조건에 차등을 주는 시스템에 불과하다. 공무원 채용 구조 자체를 끊임없이 분리하고, 책임과 권리에서 소외된 하위 직군을 만들면서 노동유연화를 시도한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의 목적이었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라면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이동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다시 전일제로 옮기는 것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사이에 만리장성이 있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의 전제는 여성 노동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게 노동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1)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 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회〉, 인천시 공무원 코로나19 과로사 재발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2022.4.4.

(2)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 1,2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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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키즈

    제가 애 다키운 다음엔 퇴직밖엔 없는 제도라면 그냥 일용직을쓰지 왜 정규직으로 뽑았나요? 애다키운 사람은 어떻게할건지요

  • 강민

    하..... 이런일이...슬프네요..왜 이 나쁜 제도롤 안고치는 건가요... 빨리 바로 잡아주세요!

  • 정OO

    글을 읽는데...참 눈물이 나네요...
    취업사기란 말이 찰떡인듯

  • 푸리

    복직을 해야하는데 아무도 원하지않는 곳에 복직해야하는..거기서 또 소외당하고 무시받으면서 일할 생각하니 그냥 그만두고싶단생각이 절로드네요. 너무 하고싶던 일이었는데...

  • 함지

    차별없는 다함께 행복한 세상이 되길 빌어봅니다.

  • 미림

    시간선택권을 보장하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라~

  • 할부로 애틋하게

    기사를 어쩜 이렇게 마음을 울리게 쓰실수 있나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묻히면 안되죠

  • 라릴라

    책임만 공무원이고 일시킬때만 공무원입니다
    조직내에서 철저한 약자입니다

  • 두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현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쓰신 글이네요 . 지금 당당하는 업무에서 표창 받을 일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에 추천은 받았는데 왜 제 마음이 불편할까요? 누군가가 넌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짧게 일했으니까 공적이 부풀려졌다고 할 것 같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어 반납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일을 할때 시간선택제라고 일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요 근데 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업무는 업무일 뿐이고 급여나 평가에는 시간선택제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 붙기 마련이라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없어지네요

  • 와우

    속상하고 슬픈 사실들이네요... 이런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행동들은 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나오는지 참...인간 이하네요 너무 속상한기사네요. 반드시 개선되길 바래봅니다.

  • 지자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같은 팀에서 일히는 1인 입니다. 일은 전일제와 똑같이하고 급여나 대우 부분에서는 차별을 당하는 구조더군요~~이런 잘못된 제도는 없어져야 하지 않나요? 옆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동료로써 미안하네요...

  • 화가난다

    기사에 사례들을 보고나니,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보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일진데, 저런 취급을 하다니 화가 많이 납니다. 더군다나 민간에 본을 보여야 하는 정부에서 저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의무는 공무원이랍시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까지도 침해하다니 기가 막히네요.

  • 딸기생크림

    절절한 현장 이야기를 너무 잘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15년에 임용된 이후 임용권자의 사정 등으로 근무시간이 12번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시간선택권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근무시간선택권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0시간으로 줄어들면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언제든지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만들었지만 제도 운영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불안한데 답답한 상황이네요

  • ㅈㅁㄱ

    저는 팀장님이 공무원인지도 모르셨던적이.. 근로자의날 잘 쉬고오라고.. 우리는 출근한다고..

  • 나국기

    기사 읽는데 눈물이나네요ㅠㅠ 꼭 개선되었으면해요

  • 도깨비

    필요하면 35시간 신규 왔다고 다시 4시간 돌아 가라고 한다 기피업무 죄다 몰아주고 공무윈이 아난 알바 취급 받는다 이제도는 폐지가 답이다

  • 슬퍼요

    시간선택권 보장하고, 전일제로 통합하라!!!

  • 흰둥이

    전일제를 우대하고 시선제는 기본적으로 무시해요. 업무도 자기들 기피하는 것을 배정하고 함부로 업무를 바꾸려고 하죠. 이글을 읽으면서 동감 많이 느낍니다.

  • 고로깨

    이렇게 차별 심한 직장인 걸 알았다면 난 전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퇴근하고 집에 돌이오는 길이 참 허탈하다.

  • 드리미

    함께일하는 동료들의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기관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명칭은 시간선택제인데 왜 본인이 근로시간을 선택하지 못하고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결정되는지.. 생계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함.. 제도를 만들고 홍보하고 채용한 후에 방치하고 있는 인사혁신처가 제일 문제인것 같습니다.

  • 민트

    글로 읽고보니 진짜 슬프고 암담합니다.

  • 김민지

    정부가 채용했으니,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사항 마련해주십시요. 일을 적게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크게 책임감을 갖고 버티고있는 사람들입니다.

  • 꾸밈

    이게 현실 공직사회 일입니다. 일은 줄일 수 없고 시길은 늘릴 수 없고..

  • 김동민

    취업사기 맞고요 차별이란 차별은 다하고 업무는 또 시간비례없이 주더라고요ㅋ 업무를 다 시킬거면 차별이라도 하지말던가 코러나로 파견가야할때 다들가기싫다고하니 파견보내는것도 1순위로 검토하더라고요 무슨 노비입니까ㅋ
    내가보기엔 별 차이도 안나보이더만^^

  • 구십

    정부가 약자를 생산하네요..

  • 감자볶음

    질못된 제도는 바르게 고쳐야합니다

  • 나무

    책임지지 못할 제도를 만들어놓고 인간에게 거기에 적응하라고 하는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4시간을 하기로했으면 4시간외의 시간은 건드리지말든가. 4시간일하며 월100받는데 24시간 쥐어짭니다...진짜 노동착취입니다

  • 태권브이야

    “전일제가 수건이라면 우린 일회용 티슈인 거죠.” 급할 때 한 움큼 뽑아서 쓰고, 바로 버리는 일회용 티슈는 류주현 씨가 생각하는 자신의 처지였다. 아항~ 가슴아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지같은 제도네요. 폐지하던지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걸로 보여요.

  • 전상숙

    시간선택제...
    시간을선택할수있고....
    상황에 맞는 근무를 할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선제아이디0

    시선제는 조직에서 늘 만만한 이방인입니다.
    7년간 일하면서 어느 과에가나 공통된 부분이었어요.
    “짧은시간 근무에서 다른직원 들에게 위화감을 준다”
    “ 받기싫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년이라 어쩔수없이 받았다”
    “정규직맞아? 차라리 공무직이 낫겠다”
    지금까지 들은 말 수도 없이 많지만 다 기억해봐야 저만 다치기에…
    조직에서 아주 소수라서 그냥 개개인이 감당해야 해서 더 힘겹습니다

  • 주닝

    시간선택권이 주어져야하며 더이상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아야합니다. 취지대로 해야합니다. 고통을 주려고 만든제도..

  • 박선영

    진짜 눈물이 나네요. 일시킬때는 늘리고, 사람 들어오면 훅 줄이고..이게 맞는건가오?

  • 소원

    업무에 집중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일을할수있길 바랄뿐입니다

  • 눈물

    진짜 눈물납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차별하고 외면할건가요? 시간선택권이 있어야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죠ㅠ

  • 김ㅇ

    사람이 사람답게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일자리네요

  • 우유

    시간선택제공무원 이름처럼 본인이 시간선택하여 근무할수있도록 개선바랍니다

  • 이럴거면 왜 뽑았나
    자괴감 드는 일자리네요

  • ㅇㅇ

    국가로부터 취업사기 딱 맞는 말이네요~ 뭐가 됐든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답게 한사람으로의 대우, 일을20시간한다고 사람을 쪼갤순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죠~~

  • 핸즈온

    허울좋은 일자리에 속아 시험쳐 들어와보니 현실은 기피부서에서 일은 일대로 하고 차별은 다 받는 구조.조직내에서 일안하기로 찍힌 전일제 직원, 팀장들조차 내가 시간선택제라는 이유로 본인 밑으로 깔고(?)봄. 발령받고 정신없이 일하다보니 몇년 지나있고, 부당함에 목소리내면 돌아오는말은 시험 다시봐라...똑같이 공채시험 보고 들어와 30대시절 일해주며 다보내고 나이 40에 이제 빈몸으로 나가서 또 9급 공시를 보라구요~?

  • 김.ㅇ

    강제 노동 착취제도입니다
    하루빨리 개선해주세요

  • 노동청

    이게나라냐 ㅋㅋㅋㅋ 애낳으라고 할땐 돈말고 이런 제도부터개선해라

  • 맹은정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분장과 승진, 수당, 급여 등 처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며 차별받는 현실입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 성탄절특사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분장과 승진, 수당, 급여 등 처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며 차별받는 현실입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 폐지되어야 제도

  • 신디

    너무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저출산. 육아를 위한 일.가정 양립의 최고 대안이 될수 있었던 제도를 이렇게까지 방치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특히 경력직 워킹맘 비율이 높은 국가직은 더욱 상황이 심각한것 같습니다

  • 엄효진

    정말 부당합니다. 도와줄 가족이 없는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20시간 근무를 하며 유연하게 근무하고 싶지만 다들 오래 일하길 원해요. 협의해서 정하는 제도를 시작해도 처음엔 쉽지 않을겁니다. 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

  • 정이

    이 제도를 만든 정부는 정말 책임져야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야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마구 짓밟는 제도이고 현재 공무원조직과도 맞지 않는제도임은 분명함

  • 솔비

    전일제 공무원조차 눈치와 불이익 걱정에 사용을 못하는 시간선택제 제도. 이제 폐지를 논해야 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 황상윤

    제도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채용시 취지에 맞도록 개인이 시간을 선택할수있고, 그 시간에 맞는 업무량이 주어지고, 불평등 대우 없이 일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종일근무를 희망한다면 전일제와 동일한대우와처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상훈

    개선바랍니다.

  • 최지윤

    제발 문제점이 시정이되길 바랍니다 시간제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있음을 알아주시기바랍니다 제발

  • 강민

    제도가 잘못됐으면 개선 바랍니다.

  • 미래

    공무원이지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처럼 인사, 승진 모든것에서 차별이 가득하네요

  • 박선

    일은 똑같이 시키면서 혜택은 반만 받으라하고 민폐직원 취급하는 조직. 거의 다 그런 조직내에서 큰소리 못내고 일하고 있네요

  • 팩트맘

    제대로된 제도운영을 희망합니다

  • 개선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기본권보장입니다. 진짜 개선필요합니다.

  • 난나야

    시간선택을 임용권자의 일방적으로 결정 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맞게 시간택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민트

    더이상 신규채용이 없는 시간선택제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 와일드베리

    잡음 많은 시간선택제 개선도 없고, 더이상 신규채용도 하지 않는 인혁처는 대체 무얼하고 있는 걸까요?

  • 조00

    똑같은 날 똑같은 방법으로 다만 근무시간만. 다르게 임용되었는데 왜? 차별이 있어야 하나요?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 류이

    저는 2014년 임용되어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9급으로 입사했는데, 아직도 9급입니다. 하...
    상담을 해도, 매번 '불쌍하다', '안됐다', '미안하다', '고생이 너무 많다.'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기관 사정상 어쩔수 없다', '다른 기관 사례를 찾아보자'...는 말들뿐.
    정규직은 언제되냐는 말을 아직도 듣고 있고, 업무 의욕이 상실되어가고있고, 생활은 궁핍해져가고있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점심을 외부에서 사먹는것 조차 너무 부담으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공무원이 되고나서 없었던 불안증이 생겨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다른곳에 가기는 어렵고...미칠것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김남국

    취지에 맞지 않은 이런 제도는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은수

    2014도에 만든 제도치고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 이탄희응원해

    좋은 일자리로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민

    읽다보니 눈물이 나네요… 아무도 관심 없어하는 소수의 억울함이 이런 기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려지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것 같습니다. 소수를 위한 이런 소중한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인자

    지긋지긋하네요
    제발 제도폐지든 개선이든 좀 합시다

  • 공감

    정말 공감됩니다... 누굴 위한 정책인지 폐지는 안하고 전일 근무 시간 선택 전환만 늘어나는데... 채용형은 누가 챙겨주나요...

  • *러브

    제도개선 해 주세요 악질 일자리 그만 악용하시고요.

  • 동의함

    정말 현실입니다. 공무원으로 뽑아놓고 일은 1로 하는데 월급은 0.5 거기에 초과시 1시간 공제. 전일제분들은 저녁시간이라 1시간 공제이지만. 시간선택제는 초과 시간이 .. 오후2시부터임. 저녁 식사도 하지 않는데 왜 한시간 공제하고. 휴식시간도 없이 눈치보면서 일함.
    부조리한 제도임. 알면서도 개선되지 않음..
    내 일이 아니니 관심없음.

  • 세상만사

    불쌍해서 눈물이 나네요 힘든세상 좀 서로도웁시다

  • 라일락

    왜 잘못된 제도라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걸까요?

  • ㅁㅁ

    불평등한 처우개선 해주세요 (주5일 근무하는데도 각종 수당, 승진연수, 성과급 등 시간비례로 지급 등)
    몇년째 개선되지않고 수수방관이에요. 담당자분들 본인 업무 바뀌기만을 바라나요? 잘못된점은 개선해나가야 발전이 있는겁니다

  • 드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간절합니다.

  • 지난 날들이 생각나서 너무 슬프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봐서 들어온 자리가 사기였다니!!! 제도가 잘못된 걸 알면서 고치지 않는 보수집단

  • 힘내자

    이런 분위기의 직종인줄 알았으면 전직장을 그만두지않았을거에요..허탈합니다.

  • 김선미

    7년차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애들도 다 카웠고 이제 40시간까지 일하고 싶어요
    전일제는 시간선택자유롭게 전환 가능한데
    왜 시선제는 시간선택이 35시간만 되나요?
    엄연한 차별이며 인간의존엄성을 저해합니다
    개선해주세요

  • 꼼이

    어린나이가 아닌 내가 이공직에 들어와서 참 생각이라는걸 많이하게 만드는거같네요 밝고 늘 긍정적이고, 사람좋아하고 그러는데 ….전 하는일보다 사람이 힘드네요…아,유치원,학원,학교에서 아이들이 느낀다는 은따 왕따 이런거구나…나이먹고 지금에서야…그렇다고 억지로 어울리기도,그러고 그냥. 그러려니하니 어느순간 정말 툭별한 존재가됨. 우리 부서는 나 혼자임…요즘 이래저래 고민이 많음…

  • 셀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 시투맘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 이유리

    어머머 터무니 없는 제도네요... 개선되어야 합니다

  • 박인경

    바로 잡아야 합니다

  • 한없이 슯슨 기사네요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더 기가막힌 ㅈㄷㅅ

  • 유느님

    최소한 먹고 살 급여는 줘라 개세들아

  • 차별

    시간선택제채용형 공무원은 정년보장되는 일반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형 공무원을 막 굴리고 제대로 보상도 안해주면서 천덕꾸러기취급합니다 주당20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채용형 공무원에게 주당40시간 근무하는 직원 분량의 일을 주거나 주당30시간 일하는 직원 분량의 일을 막 줍니다 결국 본봉은 주당20시간을 받고 저렴한 초과수당만 받으며 초과근무를 해서 일을 다 해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죠 주당20시간짜리 급여를 줄거면 주20시간에 맞는 적은 업무만 주세요

  • 유캉

    이런제도 무슨생각으로 만든건지

  • 유나

    이런제도를만들어서 방치하다니너무하다

  • 밀리

    공직사회 들어오고 신분제도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드라도 아닌 불가촉천민 ㅜㅜ 그들의 우월함을 느끼게 하주는 존재인가요. 매번 전일제 후배보다 승진이 밀리는데..자존감 바닥 칩니다.

  • 홍황사

    업무비율은 1인인데 승진도 너무느리고..퇴사 심각하게 고민되는 요즘입니다

  • 좋은날오길

    잘못된 제도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고있어서 슬프네요 하루 빨리 제도를 개선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좋은날이 어서 꼭 오길!!!

  • 차별반대

    업무 분장때는 전일제와 같이 혜택은 시간대로.. 시전입 시험 자격도 안된다 하는.. 차별적인 제도

  • 비정규직임신출산

    임신과 동시에 눈치 직장상사의갑질이 많은 임기제의 현실입니다
    계약때문에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도못하고 나오는게 현실... 임기제 그만뽑아주세요..

  • 임기제

    저출산인 이유를 임기제를 통해서 더더욱 알았습니다 비정규직만도 못한 임기제..
    일은 저희가 다하고 칭찬은 공무원이 받는 임기제세상

  • 러블리

    최저시급 보다 적은 금액받는다고 주40시간 신규 공무원들 난리인데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생계가 힘든상황입니다. 근무시간 적으니까 월급이 적은거자나 이러는데 그 근무시간을 내가 정하는것도 아니고 근무지에서 할당받습니다. 제발 스스로 근무시간 선택할수있게 제대로 개선해주세요~

  • 깡미깡미

    시간선택하라고 뽑아놓고 시간선택못하게 합니다. 원래 정원1이였는데 0.5명, 0.825명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합니다. 장애인도 하반신 다리 2개없으면 0.5명 다리 1개없으면 0.825명 이런식으로 표현안합니다. 사람을 1명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심지어 소 뒷다리 1개없어도 1마리라고 하지 소0.825마리라고 한답니까? 제발 차별은 그만하고 이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주세요. 안그래도 열불나서 화병으로 죽게될지 급여적어서 굶어죽게될지 인생사 힘드네요.

  • 시간선택

    진짜 잘못된 정책제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까지 운영을 할껀지 의문이고 문제는 다분히 존재하고 관련기관들은 나몰라라 하고 차별을 두자는 식으로 운영하는게 참 보기 좋습니다. 다 퇴사할때까지 냅두실거라 생각되는데 맞겠죠? 국감에서도 문제 있는거 꼬집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개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되는게 정말... 안타까울뿐입니다.

  • 돌맹이

    갑자기 원래 시간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았네요.
    급 우울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네요
    저는 공무원이 맞는건가요ㅜㅜ

  • 조ㅇㅇ

    처음부터 뽑지 말던지 뽑았다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던지. 이게 어디 공무원입니까? 공직이라는 것에 실망입니다

  • 시선제

    시선제라는 이름이 차별로 이어지네요.
    정규직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해야될듯합니다.자꾸기간제임기제로보는데 방법을 강구해주세요.이제 채용형 안뽑으면 남은사람들 책임 좀 집시다

  • ㅉㅉ

    정말 추잡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풀하우스

    맞습니다. 일할땐 전일제 일주고 시선제 너희는 공무원이잖오 하면서 일할땐 같은 공동체인척
    성과나 진급시에는 너희는 시간제 반일근무니까 따로지. 전일제 일을 주니 근무시간 빠듯해서 회장실 갈 시간 줄여가며 일쳐내는데. 퇴근시간 맞춰 겨우겨우 퇴근하려고 하면 일이 한가한가보다며 눈치주고
    지들은 6시되기 5시59분부터 퇴근준비하면서 내 퇴근시간에 퇴근하는것도 눈치보며 15분 30분 더 일하다가야 서럽네요.

  • 특이하네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이 기사는 시간선택제, 그 중에서도 '채용형'에 대한 그래도 매우 세밀한 기사 같습니다. 시간제 채용형은 그 수가 정말 적은 편이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지방직인데, 이 기사는 주로 중앙부처 시간 채용형 분들의 사연이네요. 그런데 지방직 시간제 채용형은 35시간을 원하면 얼씨구나하고 다 해주고, 오히려 시간 좀 줄이겠다하면 눈치받는 판인데, 중앙부처는 도리어 시간 늘리는 걸 안해주나요? 정원관리는 완전 FM대로 철저하게 해서 그런건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되네요. 역시 이런건 개판 지방직이 더 나은가 봅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