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4주기…청년·학생, 안전사회·기후정의 요구

"발전 국유화·공공적 재생에너지 전환,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제정 필요"

오는 10일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4주기를 맞아 청년·학생 100명이 안전사회와 기후정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전사회와 기후정의를 위한 김용균 4주기 청년학생선언'에 참가한 청년·학생 100명과 11개 청년·학생 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중앙대학교 사회과학학회 포헤,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이 공동 주최했다.

[출처: 김용균 4주기 청년학생선언 발표 기자회견 주최 측 제공]

'김용균 4주기 청년 학생선언문'에는 △발전 민영화 중단, 발전 국유화로 공공적 재생에너지 전환 실현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현장 통제권으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의 요구가 담겼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신들을 "구의역, 태안화력, SPC, 신당역, 이태원 참사를 통해 또래의 노동자, 시민을 떠나보낸 아픔이 있는 세대"이며 "지난 8월 폭우 때 신림동 반지하 참사로 기후재난의 피해를 목격한 세대"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4년 전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원인에 발전의 민영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보다 이윤이 먼저인 발전소에서 안전 장비와 작업중단 없이 비정규직으로 일했기에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2001년 김대중 정부는 발전 부문을 분할했고, 2011년 이명박 정부는 6개 발전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이윤 창출을 기업 목적으로 못 박았다"라며 "김용균의 일터였던 서부발전 역시 노동자의 안전과 이윤을 맞바꿨다. 애당초 김용균은 서부발전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2인 1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안전을 위한 방호조치도 갖추지 않았고, 점검 작업 시 컨베이어벨트를 멈추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윤보다 생명, 안전이 먼저인 일터를 요구"한다며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가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다. 이것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의 공영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기후재난의 원인에도 발전 민영화가 있다고 지적하며 "발전을 민영화한 결과, 민간 발전사는 여전히 이윤을 위한 석탄·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심지어 발전 민영화는 에너지 위기를 공공으로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정의를 위해 공공적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이들은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역시 무공해에너지는 아니며, 한화솔루션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은 농민들의 일터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석탄, LNG 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민주적 통제 하에 공공이 책임져야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뿐 아니라 여성, 소수자, 시민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함께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속 혜나 씨는 "여성들은 승진의 제한을 경험하며 남성 관리자 밑에서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남겨지고,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불법 촬영 등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더 이상 가난하기 때문에,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노동자이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 모두가 일터와 일상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 그 책임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청년·학생들은 선언문에서 "국회는 중대재해처벌의 적용 범위와 수위를 누더기로 만들었고, 그 결과 일터에서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 하루에 6명, 1년에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음에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라고 꼬집으며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며, 그 출발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다. 애초에 중대재해법 제정의 출발이 김용균의 죽음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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