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래군 손잡고 대표 단식 나서…대표단 릴레이 단식도 예정

[출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가 노조법 2·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손배가압류 피해자 등 당사자들이 같은 이유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0일 째 되는 날이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9일 오후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대표단의 단식 농성 돌입을 선포했다. 운동본부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게 노조법상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노조법 2조・3조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대표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운동본부는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염원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진 건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여당이 입법 저지에 당력을 총동원하는 사이, 연내 개정 의지를 천명했던 민주당 역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라며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도 모자랄 이때 여당 반대와 여론 추이를 핑계 대며 소극적인 행보만을 거듭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로서 19일 단식에 돌입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의 구시대적 구조에 머물러있다고 하고, 그래서 노동시간도 임금체계도 다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하지만 뜯어고쳐야 할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노조법”이라며 “불법파견 소송이 법원에 즐비한 상황에서 파견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와 노동조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이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넘쳐나는데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서,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에서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며 “위장된 개인사업의 나라를 만들려는 자본과 정부의 꼼수를 멈춰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단식에 나선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권을 확보하는 일이고, 따라서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인데 마치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조합 하는 노동자들만의 문제인 양 얘기되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박 상임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이 “손배폭탄 방지법”, “진짜사장 교섭법”, “특수고용 노동권보장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내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의 이름으로 양산되는 비정규직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사용자 뒤에 숨어서 단체교섭에도 응하지 않는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자는 것이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사대화촉진법이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산업현장의 평화를 만들자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됐으나, 양당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노조법 2・3조 피해당사자들의 단식 농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집단 단식농성으로 법개정을 위한 마지막 힘을 쏟고 있다. 운동본부의 나머지 공동대표들은 순차적으로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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