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사업체별 평균임금 수준으로 인상해야"

노동당·전장연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인상 통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장애인의 63%가 비경제활동인구인 한국.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당과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사업체별 평균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장애인고용기금으로, 장애인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출처: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등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통해 확보한 장애인고용기금으로 국가책임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보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그러나 단체들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의 60~100%에 불과하다. 부담금 액수가 너무 낮다 보니, 사업체들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2020년 기준 전체 장애인의 63%가 비경제활동인구다.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3% 수준으로, 전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낮다.

단체들은 "장애인의무고용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의무 고용 불이행으로 인해 전체 장애인 노동자의 77.6%가 장애인의무고용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돼 있다"라며 "반면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6%만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 고용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을 월 ' 114만9천 원'에서 '120만7천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단체들은 인상액이 최저임금 인상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매년 가장 많이 납부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실질 평균연봉이 1억6천만 원에 이르지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의 80%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의 3분의 2가 민간 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인 3.1%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뿐 아니라,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역시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의 2분의 1에 못미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공표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실제로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는 대기업들은 1.55~1.6%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며 항상 명단공표에서 제외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출처: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민간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각각 3.6%, 3.1%로 설정돼 있다. 관련해 김형호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30년 전에 만들어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올해도 역시 공공기관·민간 사업체들은 공공연히 지키지 않았다"라며 심지어 "10년째 장애인고용 0명으로 명단에 오른 공공기관 사업체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의 지자체에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들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노동환경과 처우가 크게 다르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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