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범죄자는 기후위기 앞에 신공항 열풍 부른 민주당”

신공항 반대하며 민주당사 불복종행동한 멸종반란, 공판 앞두고 기자회견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민주당사 앞에서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에 나섰던 멸종반란 활동가들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구형받고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며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생태계 파괴를 시도한 민주당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멸종반란은 지난 2021년 3월 15일 신공항 건설을 앞장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을 폭로하겠다며, 민주당사에서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을 감행했다. 이후 직접행동에 나섰던 6명의 활동가에게 검사는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판이 있던 17일 오후, 멸종반란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범죄자는 기후위기 앞에 신공항 열풍을 부른 민주당”이라며 “우리는 ‘그린뉴딜’이니 ‘탄소중립’을 말하던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강행 통과시킨 어처구니없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너무나 좌절하고 분노해서 행동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멸종반란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입구와 당사 캐노피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라고 외쳐 피고인이 됐다. 누구 하나 해치지 않았고 재산 피해도 없었다. 단지 기후위기 앞에서 무책임하고도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당시 정책 책임자를 향해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해서 피고인이 됐다”라며 “지구 위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정작 ‘피고인’의 자리에 서야 할 민주당은, 정부는, 국회는 지금 어디에 있나? 검찰은 왜 시민적 권리를 다해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우리를 처벌하려 하나?”라고 외쳤다.

이어 “형식적 법논리만을 좇아 현재의 법질서가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한 정치 공동체가 직면한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와 이것을 요구할 시민의 헌법상 권리와 의무라는 헌법 정신까지 고려할 것인지” 사법부의 태도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다른 활동가들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멸종반란 불복종행동에 연대 나선 활동가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의 임미화 씨는 “멸종반란의 민주당사 점거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알리고 특별법 뒤에 숨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만을 챙기는 정치인들을 응징하는 정당하고도 분명한 저항행동이었다”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현실화되고, 경제성과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그들의 계획이 무용함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개발과 토건 자본의 편에 서서 특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멸종반란 동지들이 2천만 원의 벌금을 거부하는 것은 그 법적 판단의 부정의 때문만은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데, 벌금으로 반대와 저항과 불복종을 가두려는 저들의 음모를 까발리고 균열을 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녹색당 기후재판 당사자 이상현 씨는 직접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여러 운동의 사례를 들며, 멸종반란의 불복종행동을 변호했다. 이 씨는 포스코의 그린워싱 행보와 산업부의 기후정책을 비판하며 다른 녹색당 활동가들과 함께 국제행사장에서 시위를 벌여 역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액수를 감액하는 한편, 시위 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이목을 끌었다.

이 씨는 “96년 7월 영국 리버풀 법원은 군수산업체 공장에 숨어들어 망치로 전투기를 때려 부순 네 명의 운동가들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이들이 전투기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전쟁 무기로 판매돼 사람들을 폭격하는 데 쓰였을 것이고, 이들의 행위가 전쟁 범죄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이라며 “99년 핵잠수함과 시설 파손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후위기 심화와 생태 학살에 대해 국제적으로 범죄 행위로 인정하는 추세가 시작됐다”라며 “신공항 건설과 같은 생태 학살 행위야말로 법정에 피고로 서야 할 행위”라고 꼬집었다.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박지희 나타나엘 수녀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그는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여도 어쩌면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 앞에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정치권을 향한 활동가들의 외침은 정당하다 못해 시대의 외침이며 예언자들의 절규였다”라며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존과 세상의 정의 평화를 위해 애쓰는 가톨릭의 사제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신자들을 대신해 기후 불복종 행동에 나선 활동가들의 용기와 거의 1년 가까이 재판을 준비하며 세상에 이 위기의 급박성을 알리는 활동가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정의동맹의 집행위원 고근형 씨는 “신공항 건설을 우려하며 발행했던 보도자료가 몇 장인지 아나. 기자회견, 토론회, 공청회, 시민선전까지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나왔겠나. 그 자료들만 쌓아도 민주당 건물 전체를 뒤덮고도 남을 만큼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말을 얼마나 경청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토건사업의 이윤을 위해 온갖 특혜를 보장한 사업들을 정부는 그린뉴딜이라 불렀다. 생명을 빼앗고, 관련 산업의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을 허용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토건사업을 실시하면서도 나쁜 일자리가 창출됐다”라며 “이런 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행보에 반대하는 게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17일 공판에서 증인들은 특별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이 불가피했음을 강변했다. 기후,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자 정의당 당시 심상정 국회의원 특보로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검토하고 대응했던 이헌석(현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이미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결론내려졌다는 점, 문제적 사업에 대해 행정이 묵인했을 때의 문제 등이 제기됐으나 선거를 앞두고 정부 수반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점을 피력했다.

마지막 공판은 오는 3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멸종반란 활동가들은 마지막 심문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을 드러내면서, 이들의 행동이 헌법과 형법이 보장하는 ‘정당행위’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을 두고 17일까지 1,300개 넘는 탄원서가 모였고, 해외에서도 400명 이상이 지지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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