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결정, 여성노동자 임금 오히려 삭감하는 것”

[여성행진] 29일 최임위 결정에 비판 성명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올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3100원, 9.2%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시급 2,840원 대비 260원 인상된 금액으로 40시간 기준 월 647,900원, 44시간 기준 월 700,600원이다.

이에 빈곤과폭력에저항하는여성행진은 30일 최임위의 결정에 대해 비판을 성명을 발표하고 “빈곤여성의 요구 외면하고 저임금구조 강화하는 최저임금위는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최저임금현실화 집회에 참가한 청소용역지부 여성 노동자

여성행진은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9.2% 인상 결정에 분노한다”며 “이번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상한선대로 13.5%를 인상한다 하여도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라 임금이 저하되기 때문에 공익위원안을 반대한 것인데 이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

여성행진은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속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여성인 상황과, 한편으로 가사, 보육, 간병 등의 일이 당연히 여성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여성들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꾸려갈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고, 빈곤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행진이 최저임금 투쟁을 지지하며 노숙농성을 함께 한 것은 최저임금 몇 만원 오르는 것이 여성노동자들의 빈곤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노동자 내부의 지나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대로 현실화된다면 여성들의 빈곤한 삶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여성노동자 임금은 오히려 삭감

이들은 29일 결정된 “최저임금 9.2% 인상 결정 무효화”를 주장하며 이번 인상률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액보다도 낮은 액수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주 44시간 노동, 한 달 월급 700,600원으로는 생계 불능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주40시간제에 따라 연월차와 생리휴가 수당이 삭감되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삭감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여성행진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결정이 최저임금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저임금 구조를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빈곤한 여성들의 외침을 외면한 최저임금위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행진 성명서 전문]

빈곤여성의 요구 외면하고 저임금구조 강화하는 최저임금위 해체하라!

지난 29일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9.2% 인상 결정에 우리는 분노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게다가 평균임금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오히려 최저임금은 매년 감소해왔다. 이번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상한선대로 13.5%를 인상한다 하여도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라 임금이 저하되기 때문에 공익위원안을 반대한 것인데 이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노동이 불안정화되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늘어가고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여성이다. 그리고 여성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이유로 여성에게는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가사일, 보육, 간병 등의 일은 어떤 여성이라도 자연히 할 수 있다는 통념을 들이밀며,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꾸려갈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고, 빈곤한 상태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2005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 남성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투쟁을 지지하며 노숙농성을 함께 하였다. 최저임금이 몇 만원 오르는 것이 여성노동자들의 빈곤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노동자 내부의 지나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대로 현실화된다면 여성들의 빈곤한 삶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9일 결정된 최저임금 9.2% 인상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화되어야 한다.
첫째, 이번 인상률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액은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액보다도 낮은 액수이다. 2004년 8월 기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는 1,637,538원이다. 여기에 임금인상률 전망치 6.0%를 하면, 98,252원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액은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작 58,760원일 뿐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둘째, 이번 결정으로 오히려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된다. 주40시간제에 따라 연월차와 생리휴가 수당이 삭감되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삭감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셋째, 주 44시간 일하고, 한달 월급 700,600원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가 113만원(작년 10월 기준)이라는 수치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결정이 최저임금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저임금 구조를 강화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한다. 또한 빈곤한 여성들의 외침을 외면한 최저임금위를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불안정한 노동과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민중과 함께 이번 결정의 무효화, 최저임금위의 해체를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05년 6월 30일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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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성행진 홈피, 속보란 등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어디서 받아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조신애

    곧 여성행진 홈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 이술이

    찾다 찾다 못찾아서 다시 들어와보니 금새 올라왔군요. 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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