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펙 치안 업무에 군 병력 투입, 인권 침해 논란 일듯

군 병력 1-4호선에만 270명씩 3교대 투입, 전체 1800여 명 규모

아펙이 국민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 중 하나는 테러 공포 조장이다. 경찰은 테러 위협으로부터 아펙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명목으로 연일 대국민 테러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12일부터 20일까지 가장 높은 비상단계인 갑호비상근무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 군 병력까지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갑호비상근무는 경찰청 훈령 경찰비상업무규칙 458호에 의거 발령되는 가용병력 100% 동원 명령으로 지난 2002년 월드컵과 대선, 총선 당일에 실시된 바 있다.

  노란 상의와 빨간 모자를 쓴 군인이 서울역 출구로 나오는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13일 아펙기획단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APEC 정상회의장인 동백섬 누리마루와 벡스코, 정상숙소 등이 집중된 해운대권, 일부 정상들이 묵을 롯데호텔 중심의 서면권, 농심호텔 주변 동래권, 김해국제공항권 등 4개 지역을 특별치안강화구역으로 설정했다. 부산경찰청은 이 지역에서 반아펙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18-19일 해운대에서 아펙반대국민행동 등이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예고한 데 대해 해운대 지역으로 통하는 수영 1,2,3호교와 지하철 2호선 역사에 경력을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아펙 경비 인력으로 현재 68개 중대 7000여 명에서 17일부터 200개 중대 2만2000명으로 늘리고, 장갑차와 시위진압차량 등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경비와 검문검색 강화는 서울도 마찬가지, 경찰은 군경 합동으로 20일까지 새벽 시간대에 서울 진출입로와 한강수상 검문소에서 군경 합동 차량 검문검색을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하철 역 주변 경비와 검문검색에 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직접 주미대사관, 동대문운동장, 코엑스, 서울역 등을 돌며 테러 대비 태새를 점검했다. 경찰은 부산에는 대규모 경비 인력이 집중 투입되기 때문에 테러 발생 가능성이 낮은 반면 서울이 수도라는 상징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가 우려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7월 G8 정상회의 때 정상회의 장소가 아닌 런던 시내에서 폭발 사태가 벌어진 점을 주된 사례로 들고 있다.

경찰이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이라크 파병 규모가 크기 때문. 이로 인해 국제적인 저항세력의 목표가 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부산에 지원할 100여 개 전·의경 중대는 15일 농민시위 후에 내려보낼 예정이고 이후 서울에서 부족한 인원은 경찰서별로 뽑은 인력으로 보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서울지하철 군경합동상황실 관계자는 "1-4호선에서 매일 3교대로 270명의 군인을 투입, 순찰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해 1-4호선에만 약 800여 명의 군인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적 행사를 맞아 테러분자에게 위압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 테러정보종합센터 상황실 관계자는 "아펙을 맞아 항공, 항만 등에 군을 투입하고 있으며, 서울 지하철 역 등지에도 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물체 수색, 시민 안전보호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군 병력 1천800여 명의 지원을 받아 전국 226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 지하철 경찰대를 포함해 3천800여 명을 전면 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시 상황이나 계엄 및 위수령이 아닌 상황에서 군이 치안 업무에 동원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으로 볼 때 국정원장이나 대테러센터장이 군병력을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의 군통수권에 대한 침해이며, 계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군을 치안 업무에 동원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김도형 변호사는 "최근 테러방지법 수정 내용에도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군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갖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아펙 행사에 군이 치안업무에 동원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완 국가인권위 상담센터소장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대테러 방지 차원에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지 적법성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아펙 시기 군 병력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제기된다면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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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두각시

    글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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