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상회의, '부산선언' 'DDA 특별성명' 발표

동백섬 누리마루에서 개최된 19일 2차 정상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 지역’이란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고 이후, ‘부산선언’을 발표한 뒤 공식 폐막됐다. 또한 정상들은 오는 DDA 협상을 2006년 마무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공식 채택하며 3주 남은 WTO 각료 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인간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

이날 각국 정상들은 ‘보고르 목표’(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2010년과 2020년까지 무역·투자를 자유화)달성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신속한 진전의지를 담은 `부산선언'을 발표하고 2006년 세계무역기구(WTO), DDA 협상의 완료를 위한 회원국의 의지를 담은 'WTO DDA 특별성명'을 공식 채택 하며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한‘정치적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런 취지에서 러시아와 베트남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 등을 덧붙였다.

그간 제 노동사회 단체들은 아펙이 내건 ‘인간안보’의 개념이 전쟁을 양산한 책임 무마용으로 '그들만의 공고한 연대'라며 그 허구성을 비판해 왔다. 2차 정상회의는 같은 맥락에서의 ‘테러와 재난, 전염병, 반부패’ 등의 ‘인간안보’ 문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협력방안이 논의됐고 부산선언을 통해 공표됐다. 각 국 정상들은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방사선원의 안전한 관리 및 교역,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고 ‘종합 공급망 안전’ 및 ‘세계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 APEC 기본계획’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회원국 정상들은 ‘광역 전염성 인플루엔자 대비 및 경감 구성’을 승인하는 한편,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억제 및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능력을 개발하는 등 대응 및 전파체계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1차 정상회의 관련기사 참조)

이밖에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구상’에 적극 노력하고 위조 및 불법 복제품 교역과 무허가 복제, 인터넷상의 위조 상품 판매 등을 방지하는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그리고 회원국 정상들은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무역규범 등 주요 분야에서 과감하고 균형된 결과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한편, DDA 특별성명을 통해 ‘WTO DDA’협상의 2006년 타결을 위해 강력한 정치적 추진력을 발휘해 나가기로 하며, 선진국 정상들의 경우 농업분야의 수출 보조를 오는 2010년 까지 없애기로 하는 등 7개 항목에 대해 합의, 발표했다.

관련해 정부는 " APEC은 그간 DDA협상의 주요 고비마다 각료급 DDA 성명문을 채택하여 의미 있는 기여를 해 왔는데, 올해에는 6월 제주 개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각료급 성명문을 채택한 데 이어 금번에 정상차원의 성명문까지 채택함으로써 DDA협상 진전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며 자평했다.

또한 북핵문제와 관려해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구두로 “APEC정상들은 최근 6자회담에서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긍정적인 진전들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했다”며 “정상들은 6자회담에서 추가적인 실질적 진전, 특히 제4차 6자회담에서만장일치로 채택된 공동성명을 ‘공약대 공약’,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장했다”고 말했다.

[비공식번역]WTO DDA 협상에 관한 APEC 정상 특별 성명문

1. 우리 APEC 회원국 정상들은 WTO회원국이 아닌 APEC 회원국들, 러시아연방과 베트남은 WTO회원국이 되기 위해 협상중이다. 이들이 DDA협상에 관한 특별성명문을 지지하는 것은 WTO 가입협상의 조건과 입장을 예단하지 않는다.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DDA 협상)이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증진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비견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DDA 협상의 성공은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자관계의 주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하라운드는 도하선언에서 수립된 높은 수준의 협상목표를 유지하면서 2006년말까지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

2. 세계무역의 약 50%,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들은 개방된 무역체제로부터 혜택을 크게 누려왔다. APEC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 15년간 3분의 2만큼 인하되었다. 이 기간은 APEC 회원국들에게, 특히 저소득 회원국들에게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기였다. 도하라운드는 APEC 회원국들이 성장과 개발을 지속하기위해 긴요하다. 이는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도 긴요하다.

3. 홍콩 각료회의는 이러한 목표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홍콩에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데 중대한 진전이 있어야하며, 2006년에 라운드를 종료하기 위한 명확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는 단순히 추가적인 경제자유화 이상의 것이 달려있다. 도하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은 WTO와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의 장래 신뢰성을 위해 주요하다.

4. 모든 WTO 회원국들은 라운드 종료시 야심차고 전반적으로 균형된 결과를 성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 상당한 관세인하와 수량제한 감축에 의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 2010년까지 모든 유형의 선진국 수출보조 철폐를 보장하는 농업분야에서의 포괄적 합의
- 야심찬 조정계수들(coefficients)을 가진 스위스 공식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합의를 통해 비농산물 분야에서 모든 WTO 회원국들을 위한 실제적인 시장접근 개선 합의
- 모든 WTO 회원국들에 있어 상업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적인 시장접근기회를 창출하는 서비스분야의 합의
- 시장접근의 이익을 확보, 증진하기 위하여, 보다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규율을 보장할 수 있는 WTO 규범의 명료화 및 개선
- 상품의 이동, 반출, 통관을 더 신속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분명하고 개선된 무역원활화 관련 WTO 규범

5. 우리는 농업협상 특히 시장접근 분야에서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여 비농산물과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주요 분야들의 장애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이 분야에 진전이 없으면, 전체 라운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표를 회피하거나 낮추는 것은 전체 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6. 우리는 DDA 협상이 모든 협상 분야에서 개발측면을 반영하고 실제적인 개발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DDA 협상은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이해, 그리고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최빈개도국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우리 APEC 회원국 정상들은 DDA 협상과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인 도전을 직시할 것임을 약속한다. 우리는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고한 기반이 홍콩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결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WTO 회원국들, 특히 세계무역체제에서 가장 큰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취하는 국가들이 홍콩과 그 이후 협상진전에 필요한 신축성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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