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주요 계기별 한국의 기여 사례

외교통상부 장관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6개국 통상ㆍ외교장관으로 구성되는 의장단(Facilitator)의 일원으로 선임된 배경은 '한국이 DDA협상 진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점이 감안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교통상부가 밝힌 DDA 협상진전 기여 사례는 △05. 5월 OECD 소규모 각료회의시 농업협상에서 AVE(종가세상당치) 산정방법의 합의 도출 △6월 APEC 통상장관회의시 통상교섭본부장은 APEC 의장국 통상장관으로서 NAMA분야 스위스 공식 합의 도출 △11월 APEC 정상회의시 DDA 특별성명문 채택 (통상교섭본부장은 의장국의 통상장관으로서 성명문안을 작성) △5월 OECD 소규모 각료회의시 AVE(Ad-valorem Equivalents: 종가세 상당치) 계산방법 합의 도출 등이다.

2004년 3월이후 AVE(Ad-valorem Equivalents: 종가세 상당치) 산정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농업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2달간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현재 종량세로 되어 있는 관세를 종가세 상당치(AVE : Ad-valorem Equivalents)로 변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됐지만 더 높은 종가세 상당치가 될 경우 더 큰 감축률을 적용받게됨에 따라 수출국은 더 큰 종가세 상당치로 변환시키는 방식을 선호하고 수입국은 더 작은 종가세 상당치로 변환시키는 방식을 선호하여 의견 대립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5월 초 OECD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한국측의 중재로 AVE산정 방식에 합의를 도축해 협상의 모멘텀을 갖게 됐다.

또한 6월 APEC 통상장관회의시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스위스 공식 합의한 과정에서도 '어떻게 관세 감축 방식을 택할 것인지'의 핵심 쟁점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제주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차원에서 스위스 공식을 지지하는 공동선언 채택을 주도하여 스위스 공식에 대한 WTO 차원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제 6차 홍콩 각료회의 및 DDA 협상 전체가 좌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 11월 APEC 정상회의시 의장국인 한국이 DDA 특별성명문의 문안 내용 확정과 채택을 주도하며 DDA 특별성명문 채택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이는 APEC 정상회의 차원에서는 최초로 DDA 특별성명문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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