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9일 00:38] 비정규 법안 임시국회로

4개 쟁점 남아. 12일 10시 속개 하기로

[9일 00시 40분] 법안 임시국회 연내처리로 가닥, 12일 10시 속개

속개된 소위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파견기간은 2년으로, 시행시기는 기간제와 동일하게 하고, 휴지기는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정부 공기업 산하 기관'의 범위와 관련해 정부 산하 공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 47개 연구기관 및 연구소도 포함하고, 국립대학 병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규모와 상관없이 2007년 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기간제법 제 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 1항 단서 4호 고령자와 준고령자는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에서 준고령자는 삭제했다.

현재 남은 쟁점은 기간제법의 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본문 중 기간으로 할 것인지 사유제한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연계조항, 제 8조의 차별적 처우의 부분과 연계조항,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의 문구 조정, 파견법 6조3 고용의무에서 고용의무와 고용의제 등 4개의 쟁점만이 남은 상황이다.

소위는 12일 오전 10시 속개하기로 했다. 우원식 소위원장은 "법안의 연내 처리는 확실히 하기로 했다. 방식과 마무리 기한,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이 된 상태"라며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부터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비정규 법안의 큰 쟁점 4개만을 남기고, 임시국회로 처리가 넘겨지게 됐다. 덧붙여 임시 국회는 12월 12일 부터 23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11시 30분]파견기간 2년 확정

소위는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하고 휴지기를 두지 않는 것으로 논란 끝에 표결 처리 했다. 정부는 파견기간 3년에 휴지기 3개월을 두는 안으로, 열린우리당은 2년에 휴지기 폐지로, 민주노동당은 기간확대에 반대하며 휴지기 확대에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8일 21시 25분] 소위 속개, 정부 파견법 수정안 제출

8일 국회 본회의 일정 이후 저녁 9시 25분 경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가 속개됐다. 오후에 예정됐던 소위는 본회의로 인해 열리지 않았다. 현재 소위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 처리하고 있다.

회의 시작 직후 노동부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그간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해 건설업, 선원업무, 의료업 등 '절대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파견사업은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업무의 성질, 질종별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하도록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포지티브' 방식의 수정안을 낸 것이다.

소위에서는 파견법 6조의2 '휴지기'조항과 관련해 표결 처리 하려하자, 단병호 의원이 "하나 하나의 조문이 다 중요한데, 덜 중요하다고 표결에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문제제기 하면서 정회로 이어졌다. 현행 규정이 없는 휴지기의 경우 정부는 3년간 파견을 사용한 업무에 대해서는 3개월간 파견을 사용하지 못하는 안을 내놓았고 민주노동당은 휴지기 확대(6개월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노동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노동부는 파견에 있어 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질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포지티브 방식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오히려 자세히 보면 파견업종을 다 열어버려, 파견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소위는 현재 5조안의 쟁점은 처리 보류하고 6조를 심의하고 있다. 심사소위는 저녁 10시 25분 경 정회 후 10시 40분경 다시 재개했다.

한편 현재 소위는 기간제법처리과정에서 부칙 2항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처리하는 과정과 파견법의 휴지기 조항을 표결처리 했고 그외는 의결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정회중인 법안심사소위

[8일 12시 40분]기간제법 심의, 기간제 사유제한과 차별적 처우 쟁점만 남아

심사 소위는 오전 심의를 마치고 12시 40분 정회했다. 다음회의는 1시 50분에 재개할 예정이다.

심사소위는 현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만을 심의 의결했다. 보류됐던 제 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단서' 제 4호는 '준고령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명시 여부는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법에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까지만 담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칙 1항 시행일 조항은 관련 기관에 정부와 지자체에 정부 공기업 산하 기관을 추가했으며, 이 기관들은 규모에 상관 없이 적용토록 했다. 또한 시행시기와 관련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부터, 300인~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 부터 시행토록 의결했다.

부칙 2항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2007년 법이 시행된다 하여도 2006년 12월 3년 계약을 했을 경우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적 조치로 단속, 감독해 막도록 한다'는 정부 책임을 확인하며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는 원안 대로 의결됐다.

결국 기간제법은 제4조 1,2항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의 사유제한과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의 쟁점만이 남은 상황이다. 법안심사소위는 1시 50분 재개 될 예정이며, 우원식 소위원장은 "2시 본회의가 있지만 첫 안건상정 시점까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사유제한 6개항 확대 제시, 양대노총 환영

오늘(8일) 8시 30분 양대노총 위원장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권영길 대표의 주선으로 마련된 자리로, 약 1시간 가량의 회담이 진행됐다.

권영길 대표는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공조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대노총의 공조체제 '재가동'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수긍'의 뜻을 밝혔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적극 동의'의 뜻을 밝히며 임원진과 논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입법과 차별시정(차별금지)의 1차 목표를 완결 짓고 기간제 사용에 사유제한을 도입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한에서 사용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양보안을 구체화 해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정부여당은 정치적 대 타결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확산저지, 차별 금지에 대해 노동계가 힘을 모으게 됐고 환노위에서의 논의도 급진전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민주노동당은 국회내 물리적 충돌 원치 않으면 연내 입법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라고, 정부 여당도 자신들만의 입장이 아닌 대 타협의 단계적 접근할 정치적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 태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오전 11시 경 한국노총은 "민주노동당"의 양보안에 적극 환영하며 "노동계 공조 복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미 제출한 최종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양보안을 제출한 만큼 각 정당들이 양보하여 원만한 합의속에 이번 정기국회 내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민주노동당의 수정안과 관련해 '양노총의 동일한 입장으로 제시되는 것이 현시기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제 정치권에서 답할 차례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어렵게 의견을 단일화해서 제안한 만큼 비정규직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다면 당리당략에 의한 접근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민생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10시 50분] 심사소위 속개, 쟁점 토론 시작

쟁점 토론을 남겨 놓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시 50분 경 속개했다. 한나라당이 어제 종부세 표결 처리와 관련해 국회일정 불참에 관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도 배일도 의원은 심사소위에 참석했다.

배일도 의원은 '비정규 법안을 적극 검토하여 정기국회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단병호 의원은 "빨리하자고만 서두를 거면 이런 심의 자리가 불필요 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심층있는 토론을 강조했다.

현재 단병호 민주노동당, 우원식 소위원장, 김형주 제종길 열린우리당,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중이다.

7일 심사소위에서 35개 법률안을 의결 처리했고,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의 사유제한, 파견 기간, 차별적 처우 금지, 시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8일 현재 토론을 진행중이다. 처리된 법률안은 아래 표와 같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2005.12.8)

  파견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2005.12.8)

[8일 10시 15분] 단병호 의원, '사유제한 도입하되 6개항 추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10시 15분 경 비정규직 법안 심의 관련한 내용을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쟁점 사안들을 줄여 나가도록, 어제 저희들이 주장해 왔던 내용들 중에 상당부분을 수정, 양보해 왔다"고 밝히며 사유제한과 관련해 기존의 4개 항목에 6개항을 더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법의 제 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관련해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사업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임시적 고용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4개항의 사유제한 사항을 제안했다.

이에 사유제한 폭을 확대해 △휴직.파견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경우 △학업.직업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할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수출 주문 예외적 급증이 발생한 경우 △기업의 일시적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6개항을 추가했다.

그간 정부는 민주노동당의 제출안으로 갔을 때 기간제 사용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성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것과 기간제 사유제한을 했을 때 차별시정 이외에 또 다른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단병호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사유제한을 도입하되, 시장의 경직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모색하고 오늘 심의가 이루어지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비정규 법안을 가능한 연내에 처리하되 그것이 합리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도 사유제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소위장, 임시국회 처리 시사

심사소위에서 우원식 심사소위 위원장은 7시 경 오늘 있었던 심사소위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오늘 심사소위는 전체 조항 중 38개 조항을 합의하고, 28개 조항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소위원장은 "심사소위 논의 6일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서 마음이 많이 가볍다"며 "쟁점 논의를 끝내고 조문도 만들고, 오늘은 정부 법을 중심으로 한조 한조를 심사하고 처리된 법은 통과시키고, 쟁점이 남는 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오늘 처리된 법안에 관련해서는 '단기간 근로자의 개념'과 관련해 정부는 통상근로 8시간 이하의 근로를 한 사람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준용을 주장했으나 민주노동당은 1주간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30% 이상 짧은 근로자를 주장했다. 이 안은 민주노동당이 철회하면서 안이 통과됐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 적용 사업장 범위'와 관련해서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을 주장하고, 민주노동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민주노동당이 철회하면서 처리되게 됐다.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에서 차별구제 신청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와 차별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민주노동당이 당사자와 노동조합이 할 수 있게 하자는 안에서 일부 양보해 차별입증 책임을 '당사자'로 하기로 하면서 정리됐다. 차별입증 책임의 경우는 정부가 '본인'을 주장했다가 '사용자'로 하기로 정부가 양보하면서 정리됐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차별'에 대한 문구 정리, 기간제의 기간을 몇년으로 할 것인가, 사유제한의 염시 부분도 아직 정리되지 않고 처리 보류된 상태이고, 법의 시행시기 문제에 있어도 주장이 엇갈려 정리가 안된 상황이다.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도 적발됐을 경우 '고용의무'로 할 것인가 '고용의제'로 할 것인가도 미처리 과제로 남겼다.

우원식 소위원장은 정기국회 내 처리 문제와 관련해 "소위의 의원들은 정기국회내에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 오늘 최종적으로 합의와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해 내일 10시부터 더 논의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 아닌가 현실적 판단해 본다"며 임시국회로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소위의 기본방침이 표결의 강행처리 하지 않고 합의로 간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보겠다"고 밝혔다.

[18시 30분] 8일 오전 10시 속개 예정

우원식 소위원장은 오늘 처리된 법안에 대해 조문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나 남아있는 쟁점을 정리해 '1시간 30분 후 속개'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단병호 의원은 "남의 논의가 쟁점들인 만큼 정리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검토후 다시 만나자"고 산회를 제안했다. 배일도 의원 또한 8일 회의 속개를 주장했다.

이후 우원식 소위원장은 "오늘 많은 합의와 논의가 진행됐다. 쟁점들에 대해 각당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종합해 내일 10시에 속개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대부분의 쟁점이 처리 유보된 상황에서 8일 10시 쟁점 처리를 위한 소위가 속개될 예정이다.

[4시 10분] 축조심의, 조문별 의결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축조심의를 진행하며 조문별 의결을 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4시 경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조 3항 '차별적 처우에 관한 정의', 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 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 등의 쟁점은 처리를 보류했고 그 외 조항들은 의결 처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처리 보류된 쟁점들에 대해서는 이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쟁점을 표결 처리할 경우 비정규법안은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날 소위는 각당의 입장을 조문 형식으로 정리해 왔고, 열린우리당의 법안은 한국노총의 안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시 15분경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등장,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함께 환노위원장실로 들어갔다.

5시 10분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결을 마쳤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 중이다.

[1신 2시 30분] 삼사소위 재개

소위는 2시 30분 경 재개됐다. 우원식 소위원장은 "정부법안 중심으로 축조심의 하겠다. 어제 각 당이 법문으로 조문화 해 오기로 한대로 오늘은 비교 토론하며 의결할 것"이라며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심의에 앞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요청했다. 단병호 의원은 "오영식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수시로 날짜를 확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정해진 일정에 따른 절차만 실행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소위의 논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항의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도 "여야 상층부에서 만나 합의 해 놓고 소위 연다는 소문"을 들며 "그런식으로 하려면 의견 모아오는 이런 심사 소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 했다.

우원식 의원은 "대부분 의원이 올해 처리하자, 민주노동당도 연내 처리 막지 않겠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소위원장의 의무로 정기 국회 처리 일정을 고려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소위원장으로의 목표를 밝히는 것이고 그런 주장은 오해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단병호 의원은 "보호법안의 필요성에 절실히 공감한다"는 것이지 '단서조항 없이 원내 처리하자'는 단정적 발언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단병호 의원은 "합의를 통해 만들자는 것"이라고 전제를 거듭 확인했다.

오늘 심의에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우원식 소위원장, 김형주 제종길 열린우리당,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했다.
덧붙이는 말

축조심의는 의안 심사방법의 한 형태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심의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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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인

    이보세요. 입법이 원래의 목적이었다니요? 그 무슨 망발입니까? 그리고 민노랑 한노가 공조는 무슨 공조입니까? 도대체 왜들 이러시는지요? 애초 개악입법을 저지하고 권리입법을 쟁취하자는건 정치적 수사입니까? 노동조합운동이 정치입니까? 그리고 정치란게 야합입니까? 옳은건 옳은거고 그른건 그르다고 분명하게 선을긋고, 올바름을 지향하며 전선을 향해 돌격(?)해야는거 아닌가요? 이미 결정적 배신을 시간날때마다 하는것들과 또 공조라구요. 노당은 노빠당이는까 그렇다 칩시다. 민노가 그럴 수는 없는것 아닌가요? 어제 집회에서도 그랬잖아요? 다 죽이는 법이라구. 그런데 이정도면 다 삽니까? 그런거예요? 전재환동지. 피곤해서 판단력이 잠시 흐렸던거지요? 이제 눈좀 붙였다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글구 한노랑공조! 꿈도꾸지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개조의 대상이지 뭘 같이할 대상이 아닙니다. 잘 개조해서 집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들리는 말에는 그네들 관과 권력에의해 이미 물먹었단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치는 성명발표했다는 말이지요. 민노는 말 그대로 백성(?)의 국민의 노예가 아닌가요? 충실하게 주인의 뜻에 따르도록 합시다. 주인들은 법안폐기와 권리입법의 재/개정을 통한 쟁취를 원하고 있답니다.
    전재환동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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