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자유화 방식의 주요 합의 내용

한-ASEAN FTA(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는 지난 2003년 10월 8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한다'고 합의함으로 그 협상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 후 2004년 3월 부터 2004년 8월까지 FTA 추진타당성에 대해 전문가그룹이 5차례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4년 11월 30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공동보고서를 채택, 2년 내 타결 목표로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2005년 2월 23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8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해 9일 '분쟁해결 협정 서명 및 상품협정문 합의'를 선언했고, 오는 13일 한-ASEAN 정상회담시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한-ASEAN FTA는 2006년내 타결 추진을 목표로 이후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상품자유화 방식의 주요 합의 내용

한-ASEAN FTA는 한국과 10개 ASEAN국가의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FTA이다. 다자 FTA의 특성상,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대해 먼저 합의 후에 이를 기초로 개별 품목 양허안을 작성,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적으로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모든 품목의 97%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진에 합의되었고, 90%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관세 철폐할 예정이다. 단, 일부 ASEAN 6개 국가에 대해서는 5% 내외의 범위에서 2012년까지 관세철폐 유연성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7%의 품목은 2016년까지 저관세(0~5%)로 관세 감축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신규 ASEAN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경제발전 단계를 감안하여 5~8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3%의 품목(또는 HS-6단위로 200개 품목)들은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한국 농산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고, 특히 자유화에서 완전 제외되는 품목을 40개 인정하기로 했다. 초민감품목들은 △50%로 관세유지 △20% 또는 50% 만큼 관세감축 관세할당 △ 양허제외 (HS-6단위 40개 품목)의 방식으로 보호받게 된다.

한국와 ASEAN 국가들은 이번에 합의된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을 기초로 내년초부터 각국이 양허안을 작성하여 교환하고, 양허협상이 마무리되면 2006년 4월 정식서명, 2006년 7월 1일 발효의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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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한-아세안 , 합리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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