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DDA 농업협상 촉구 공동선언문 채택

WTO 회원국 소속 128개 농민단체 연대회의 구성

한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 EU, 특별품목 그룹(G33),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연안 개도국 그룹(ACP) 농민단체들은 13일 홍콩 현지시각 오후 3시에 홍콩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연대회의를 열고, 각국의 다양한 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수출국과 수입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연대회의에는 WTO 148개 회원국 중 128개국의 대표적인 농민단체 대표단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다양한 세계 각국 농업의 공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관세상한의 철회와 점진적인 관세감축,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수와 대우의 보장 등 관련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홍콩 각료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각국 정부대표단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G10-EU-ACP-G33 농민단체 공동선언문

대다수 WTO 회원국들의 의견을 경청하라

개도국과 선진국의 농민들을 대표하여 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우리 농민단체 대표들은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진행되는 농업협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세계 농산물 생산량 가운데 실제로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10%에도 못 미치며, 농산물 교역이 확대되더라도 이득을 보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자국의 농산물 수출 증대가 주된 목적인 국가들의 단편적인 관심사항이 G33, ACP, G10, EU 등 WTO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 ACP 국가, G33 국가, G10, EU(25개국)를 합치면 모두 128개국인데 이는 WTO 전체 회원국의 86%에 해당한다. 의 농업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무역은 가난한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과 선발개도국의 대규모 상업농과 다국적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다.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조작을 일삼거나 지배하고 있는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농업부문이 취약한 개도국들은 자국의 농촌개발, 식량안보, 생계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할 수 있어야만 한다. DDA 협상은 "개발라운드"이지 "시장개방라운드"가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자유무역은 선진국 농민들이 식량안보, 식품안전 뿐만 아니라 환경과 농촌 문제, 동물복지 등에 대한 자국 국민들의 정당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식량과 농업에 대한 자국 국민의 관심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고 확신한다. 농산물무역규범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원칙들과 입장은 WTO 협상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WTO 홍콩각료회의의 결과에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기본 원칙

1.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2.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없는 개도국들에 대한 우대조치는 농촌개발, 식량안보, 생계보장에 대한 이들 개도국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입장
1. 각 국가별로 개별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과 적절한 형태의 관세가 보장되어야 한다.
2. 각국은 충분한 수의 품목을 민감품목 또는 특별품목으로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은 관세감축과 저율관세 수입물량(TRQ) 확대에 있어서 충분한 신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관세상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4. 구간대 감축공식에 따른 관세감축에 있어서 신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5. 농산물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6. WTO 규범은 많은 선진국들이 최빈개도국과 ACP 국가에게 현재 부여하고 있는 무역특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무역특혜가 없다면 이들 최빈개도국과 ACP 국가는 거대 수출국들에게 밀려날 것이다.
7. 수출 농산물에 연계된 모든 형태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보다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도국에 수출되는 농산물에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개도국들은 다른 국가들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하는 농산물의 국내 수입에 대비하여 자국 농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재해와 인재(人災)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인도적 목적의 진정한 식량원조는 보장되어야 한다.
8. 품목특정적 감축대상보조(AMS)의 상한 설정은 각국의 농업정책개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보조금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급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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