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국고지원· 정책라인 정부주요인사 연루 등 국정조사 필요

“과학적 과장·정치적 이해, 국고낭비·국민혼란 초래”

민주노동당, “과학검증 끝난다. 철처한 감사와 국정조사 필요”

황우석 교수의 2004년, 2005년 논문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 서울대 조사위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과학적 검증은 끝났다며 황우석 교수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와 국가정책결정라인의 문제점과 국가기관 및 정부 중요 인사의 연루 사실 여부에 대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정치권은 지금까지 서울대 최종결과 발표 이후로 미뤄왔던 책임을 다시 검찰수사 이후로 미루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는 이번 황우석 의혹에 대한 사회적 검증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의 연루 및 5만 달러의 출처 등 드러난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 “황우석 교수팀 113억 지원, 이 중 8억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몰라”

과학기술부는 10일,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2005년 말까지 황우석 교수팀에게 순수연구비 명목으로 지원한 연구비는 모두 113억으로 공식 집계되었으며, 이 중 “84억 여 원이 집행되었으나 여비와 기술정보 활동비 등 명목의 8억 2천 만 원은 어디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에서도 황우석 교수에게 사용된 연구비의 결산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감사원이 황우석 교수팀에게 지원된 국가연구개발비 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2005년 최고과학자선정 과정의 적절성 및 국가특별연구원사업 예산 전용의 적절성 여부, 국가연구개발비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연구비 유용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황우석 감싸지 노무현 대통령의 진지한 사과” 요구

이어 민주노동당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기영 청와대 보좌관에 대한 문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진지한 사과를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MBC PD수첩이 난자매매의혹에 대해 보도한 직후인 지난 11월 27일 PD 수첩팀의 취재 태도를 언급하며 황우석 교수 감싸기에 급급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황우석 감싸기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월 5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제를 덮자”며 한걸음 더 나간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황우석 교수와 연루된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이 문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박기영 보좌관의 책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늘 중으로 문책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과학적 과장과 정치적 이해가 맞아 떨어져 국고를 낭비하고 국민에게 참담한 고통과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치권과 정부당국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철학부재정치, 대중인기영합 등의 정치행동은 철저한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46개 의혹

4개 진상조사 기관이 규명해야 할, 46개 의혹들

1. 검찰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바꿔치기’ 주장 관련

(1)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바꿔치기’ 주장의 진실 여부

○ 국가연구개발비 관련;

(2) 연구개발 성과를 조작하여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한 범법성 여부

(3) 국가연구개발비의 유용 여부

○ 황우석 교수가 김선종 연구원에게 제공한 돈 관련;

(4) 최대 5만달러에 달하는 돈의 출처(국가연구개발비 유용했는지, 황우석 후원회 예산을 이용한 것인지, 혹시 국정원의 자금은 아닌지 등의 세간의 의혹 해소)

(5) 윤현수 및 안규리 박사가 김성종 연구원 등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 및 전달 경위

(6) 외환관리법 위반 여부

○ 제보자와 MBC 제작진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공개 관련;

(7) 윤태일 등이 제보자와 MBC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누가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

○ 100억원대의 재산 의혹 등 관련

(8) 황우석 교수의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 여부

(9) 후원 연구비의 불법 전용 여부

2. 감사원

○ 국가연구개발비 관련(1998년부터 2005년도까지)

(10) 황우석 교수 및 관련 연구자에게 지원된 국가연구개발비 배정 과정의 적절성

(11) 특히 2005년도 최고과학자선정 과정의 적절성 및 국가특별연구원사업 예산 전용의 적절성 여부

(12) 국가연구개발비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연구비 유용은 없었는지 여부

○ <황우석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진실 은폐시도 의혹 등 관련;

(13) 11/23,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수의대 IRB의 거짓 보고서를 대독하게 된 경위 및 책임 규명

(14) 과학기술부가 과학적 검증 요구에 대해서 반대한 경위

(15) 과학기술부 고위관계자(오명 장관)이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증

(16) 황우석 교수가 주장하는 실험실 오염사고 관련 과학기술부 보고 여부 및 대처 적절성

○ 청와대 국정보고 시스템 관련 ;

(17) 박기영 보조관의 대통령에 대한 허위․왜곡 보고 의혹에 대한 검증

(18) 황우석 교수가 주장하는 실험실 오염사고 관련 대통령 보고 여부 및 대처 적절성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

○ 황우석 교수 연구에 사용된 난자 관련 (2004, 2005년 논문 전체)

(19) 각급 연구와 관련하여 사용된 난자 개수 등의 정확한 실태

(20) 매매된 난자 사용 여부(실비 제공 주장에 대한 타당성 판단 포함),

(21) 연구원 난자 제공 여부 및 강압 혹은 댓가성 여부(A모 연구원의 모의대 교수 임용의 댓가성 포함)

(22) 황우석 교수의 난자매매 및 여성연구원 난자 제공에 대한 인지 시점,

(23) 난자 제공한 여성에게 나타난 부작용 대처 현황 등

○ 각 기관윤리위(IRB) 관련 :

(24) 한양대 IRB의 구성, 역할 및 연구윤리 위반 여부(2004, 2005년도 논문 포함),

(25) 서울대 수의대 IRB의 구성, 역할 및 연구윤리 위반 여부/ 특히, 서울대 수의대 IRB의 황우석 교수 섭외 및 이해관계 상충된 자 참여 여부

(26) 11월 23일 발표한 서울대 수의대 IRB의 보고서 작성 경과 및 진실성 여부

4. 국회

※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함.

○ 노무현 대통령 및 청와대 개입 및 은폐 시도 의혹 관련

(27)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11월 27일 발언(MBC 논문진위 여부 취재사실 언급), 12월 5일(문제를 덮자는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1월 5일(과학적 책임을 묻자는 과총 신년회의 발언))의 정치적 책임)

(28) 박기영 보좌관의 책임(2004년 논문 관련 무임승차 여부, 황우석 교수 연구지원모니터팀의 활동의 적절성 및 위법성 여부/막대한 예산 투자의 책임, MBC 관련 대통령에게 허위왜곡 보고 여부, 실험실 오염사고 관련 국정보고 의무 소홀 여부 등)

(29) 김병준 보좌관의 책임(김형태 변호사에 의한 제보 및 의견전달에 대한 무시 등)

○ 국정원 개입 의혹 관련

(30) 김성종 연구원에게 제공된 돈의 출처 및 경위 관련, 국정원 개입 여부

(31) 제보자와 MBC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공개 관련 국정원 개입 여부

(32) 황우석 연구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의 역할

○ 과학기술부 관련

(33) 황우석 교수에게 지원된 연구개발비 배정 과정의 적법성 여부(특히, 2005년도 최고과학자선정 관련,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 관련 세포응용사업단 자금 사용 여부)

(34) 황우석 교수 등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결산의 적법성 여부 및 과학기술부의 역할 적절성

(35)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의 진실성에 대한 점검 부재 등의 문제

○ 보건복지부 관련

(36)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에서 황우석 교수에게 유리한 조항(부칙 조항 3항을 중심으로) 마련 관련된 의혹(미쟁점화된 사항)

(37) 11월 23일 서울대 수의대 IRB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대독한 사건의 경위 및 책임

(38) 생명윤리정책팀이 황우석 교수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규제기관으로 적절하게 행동했는지 여부(생명윤리학회, 민주노동당 등의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응했는지 포함)

○ 서울대

(39) 서울대의 연구윤리 관리 시스템의 부재 및 이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평가

(40) 황우석 사태 관련 서울대가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서울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소장학자의 건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했는가, 민주노동당이 제출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했는가 등)

(41) 황우석 사태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문책했는지 등

○ YTN의 ‘청부취재’ 의혹 관련

(42) 안규리 교수 등과 YTN 기자가 동행 단독취재하게 된 경위,

(43) 취재 비용의 부담 진의

(44) 1만달러 대신 운반 관련 경위,

(45) 김선종 연구원 인터뷰 당시의 직접 촬영 여부

(46) YTN 사장의 취재방향 제시 등의 편집권 침해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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