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구성 되는지...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11) - 흑인 전용 심부전 치료제 BiDilⓡ의 탄생

1. 들어가는 말

며칠 전, 뉴욕 타임즈의 기업 면에 NitroMed 사의 임직원 두 명이 사임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회사 측에서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유일한 상품인 바이딜(BiDilⓡ)의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기사는 추측하고 있었다. 이번 달 참세상 연재에는 도대체 뭘 쓸까 고심하던 중이었는데, 이를 보니 떠오르는 바가 있어 혼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더랬다. (^^)

바이딜에 대해서는 이 연재에서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다. (3회차 참조). 이는 최초의 인종 맞춤약 (일명 ethnic drug)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지난 해 6월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 (FDA)으로부터 흑인(1)에게 특이적인, 그리고 흑인만을 위한 약제로 승인된 심부전(2)치료제다.

(믿거나 말거나) 한민족 단일 사회인 남한에서야 흑인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이 약이 관심거리가 아니겠지만, 바이딜의 탄생사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물론, 드러나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바이딜은 참으로 기특한 상품이다. 미국의 흑-백인 간 건강 불평등 문제는 잘 알려져 있고, 더구나 기존의 심부전 치료법이 흑인들에게는 잘 듣지 않는다고 하니, 이 새로운 치료약이 건강 불평등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래서 임상시험 과정에는 ‘흑인 심장전문의 협의회(Association of Black Cardiologist, ABC)’가 참여했고, ‘흑인 의원 연맹(Congressional Black Caucus)’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지난 12월에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권운동단체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가 NitroMed사와 함께 ‘건강 정의를 위한 제휴(Partnership for Health Justice)’를 맺는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바이딜의 등장은 사회정의라는 가치와 의학이라는 객관적 학문의 행복한 결합 이면에, 과학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며, 그 재구성된 과학이 어떻게 현실의 지배 질서를 공고화시키는지 보여주고 있으니....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이야기해볼까 한다.

  그림 1 NAACP와 NitroMed사의 제휴 상징 로고


2. 바이딜의 역사b

FDA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작년이지만, 사실 바이딜의 탄생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즈음에서, 독자들에게 다소(!) 고통을 주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 바이딜의 약리 기전을 잠깐 설명해야겠다. 앞서 설명했듯 심부전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이란 심장 근육의 펌프 기능을 강화하거나 혈류량 혹은 혈관의 저항을 낮춤으로써 펌프질이 상대적으로 덜 힘들게 만들고, 각종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것들이다.

바이딜은 Hydralazine과 Isosorbide dinitrate (이하 H/I)이라는 두 가지 혈관 확장제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혈관의 저항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성분은 각기 일반의약품으로 널리 쓰이던 것들이다.

심부전 치료와 관련하여 가장 획기적인 연구결과는 1980-85년에 실시된 V-HeFT (Vasodilator Heart Failure Trial) 1차 시험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때 H/I가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다소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통계적 검정력이 부족했다.

이를 확정하기 위해 1986-91년에 V-HeFT 2차 임상시험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H/I와 ACE-I의 효과를 비교했는데 후자의 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ACE-I는 심부전의 1차 표준 약제로 인정되어 그 이후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ACE-I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었고, 또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환자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대신 H/I의 사용이 추천되었다. 물론 이 두 번의 임상 시험에서 인종별 효과 차이 같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었다.

1987년, V-HeFT 1차 시험의 결과가 논문으로 출판되었고 연구책임자 중 한 명인 Dr. Cohn이 울혈성 심부전의 H/I 사용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여 1989년에 특허가 승인되었다.

하지만, H/I는 두 가지 모두 일반의약품이라 제약회사들의 관심을 그리 끌지 못했다. 그래서 1992년, Dr. Cohn은 복용이 쉽도록 이를 한 알로 만들어 BiDilⓡ이라는 상품명을 적용한 후 1995년 Medco Research, Inc.라는 생명공학회사에 등록했다. 물론 이 회사는 Dr. Cohn으로부터 지적 재산권도 확보해 두었다.

Medco사는 FDA의 신약 승인을 받기 위해 H/I를 각각 투여했을 때와 단일정으로 투여해도 그 효과가 같은지를 시험했고, 그 결과 1996년에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는 1997년에 이루어진 신약 승인 심사에서 탈락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동등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H/I의 효과 입증을 위해 인용된 V-HeFT 연구가 이미 20년 전의 것이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과학적 엄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Medco사의 주가는 25% 폭락했고, Medco사는 바이딜 사업에서 손을 떼며 지적 재산권을 Dr. Cohn에게 돌려주었다.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연구자들은 V-HeFT 자료를 다시 이리저리 분석하던 중, ‘인종’간에 결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새로이 ‘발견’했다. 1997년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임상시험 시 여성과 소수자를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발표되었고, 마침 클린턴 정부는 Tuskegee 매독 연구(3)과 관련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했던 시점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인종 문제로 관심을 전환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1999년에 Dr. Cohn은 V-HeFT 1, 2차 시험 결과를 인종별로 재분석하여 H/I는 흑인들에게, ACE-I는 백인들한테 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출판하였다.

논문 출판과 같은 달, 보스턴에 위치한 생명공학 회사인 NitroMed는 Dr. Cohn으로부터 H/I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인수했으며 흑인 특이적 약물로 FDA에 승인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Dr. Cohn과 핵심 연구자들은 ‘흑인의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의 예방과 치료 방법’으로 특허를 신청했으며, 이 특허권도 NitroMed에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인종 맞춤약’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NitroMed가 V-HeFT의 인종 재분석 자료를 토대로 신약 인정 신청을 하자, FDA는 흑인에서의 분명한 효과를 입증하는 새로운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면 승인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하여 NitroMed는 2001년에 ABC와 함께 ‘자칭 흑인’ 환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A-HeFT(African American Heart Failure Trial)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임상시험을 위해 벤처 캐피탈을 통해 3,140만 달러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에는 기업 공개를 통해 주식 시장에서 추가 자금이 조달되었다.

2004년 7월, 바이딜의 분명한 치료 효과가 확인됨으로써 예정보다 일찍 임상시험은 중단되었고 그 해 11월에 유수의 학술지에 그 결과가 출판되었으며(4), 2005년 6월, 마침내 FDA의 신약 승인이 이루어졌다.

3. 사회 속에서 재구성되고, 그리고 사회를 재구성하는 과학

이렇듯, 바이딜은 흑인들의 심부전을 치료하고자 고군분투하던 의사들의 열망과 치열한 연구결과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기보다 이윤, 법, 사회정치적 정황이 만들어낸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카터 정부가 집권하던 1980년에는 학술연구의 상품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나는 정부 연구소, 대학, 기업들 사이의 상호 협력을 장려하는 ‘기술 이전법 (Stevenson-Wydler Technology Transfer Act)’, 그리고 연방 정부 기금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들(이를테면 대학)이 그 성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특허 및 상표권 개정안 (Bayh-Dole Patent and Trademark Law Amendment)’이 그것이다.

후자의 법에 의해 공공 기금으로 수행한 연구라 해도 그 성과물을 연구자 개인이 전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바로 이 덕분에 V-HeFT 연구자들은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기업에 매각할 수 있었다. 한편 V-HeFT 2차 시험 이후 추가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비 확보가 어려웠던 이유 또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 있는데, H/I 각각이 일반의약품이라 지적 재산권에 근거한 초과 이윤 창출의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복용하기 쉽도록 한 알로 만들어 새로운 특허를 인정받은 것은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더구나 나중에 흑인에 대한 치료효과를 근거로 지적 재산권을 재획득한 것은 분자 구조의 변형이나 새로운 성분 추가 덕분이 아니라 기존의 시험 자료를 ‘재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효과가 발견되었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2007년이면 시효가 종료되는 특허권을 2020년까지 유효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죽어가는 의약품을 시장에서 살려낸 특허와 지적재산권이야말로, ‘탈리다 쿰’ 한 마디로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웠던 예수의 권능에 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기이한 탄생 비화와는 별도로, 흑인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약제가 개발되었다니 어쨌든 기뻐할만한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그렇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흑인과 백인의 구분이라는 것은, 피부 색깔의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를 제외한다면 생물학적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개념이다. 이를테면, 1980년대 초반, 루이지애나의 Phipps라는 백인 여성이 자신의 출생 기록부에 흑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정정하라고 주 정부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다.

주 정부 통계사무국이 그녀를 흑인이라고 기록했던 것은 ‘최소한 1/32의 흑인 혈통 Negro Blood이 섞인 사람은 흑인으로 규정’한다는 주 법률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녀는 18세기 백인 농장주와 흑인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조상의 후예이며, 전문가(?)의 분석 결과 최소 1/20의 흑인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보기에도 백인이고, 그녀 또한 백인으로서의 사회적 삶을 살아왔지만 그녀는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는 심지어(!) 피부색마저도, 인종 구분의 적절한 척도가 못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물며, 질병 발생이나 약물 반응과 관련하여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인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약물수용체의 분포나 대사반응은 ‘소위’ 인종 집단에서의 변이보다, 인종 내부의 개인들 간의 변이가 더 큰 것으로 입증되어 있다. 인종이란 철저하게 사회적/역사적 구성개념이며, 생물학에서 인종 개념이 부각된 것은 노예 제도의 합리화, 우생학의 득세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바이딜이 ‘흑인 전용’ 심부전 치료제라는 이름표를 달고 출현함으로써, 인종은 다시 ‘생물학적 실체’가 되고 말았다. 연방 정부는 FDA의 승인을 통해 ‘생물학적 실체’로서의 ‘인종’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도적이던 아니던 간에) 현재의 흑/백 간 건강 불평등이 사회적/역사적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흑인 전용’ 약물이 가능하려면, 일단 객관적으로(!) ‘흑인’을 정의할 수 있는 생물학적 표지자 (biologic marker)가 존재해야 하고 이들 집단에서만 특이적으로 관찰되는 약물수용체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모두는 확인된 바 없다. 분명히, 기존의 치료약 (이를테면 ACE-I)에 잘 반응하지 않는 개인들이 존재하고 (자칭 백인과 흑인 모두), 바이딜에 잘 반응하는 유전적 특성을 가진 개인들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 모든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수용체에 관한 유전적 검사를 실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마케팅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흑인 전용 치료제’라고 광고를 할 수야 있지만, ‘@#%&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전용 치료제’라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인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 않나... 결국 생물학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인종이 마케팅의 주요 대상으로 간택되었고, 그 과정에서 흑/백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했던 사회적 바램들을 전유된 것이다. (기존 자료의 의도적인 왜곡 인용과 해석,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부적절한 보정에 근거한 생물학적 차이 강조 등, 학술적 논쟁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참조)

4. 맺음말

오늘날, 과학의 발전을 추동하는 가장 큰 힘은 이윤이며, 사회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무수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테면, 신약 개발과 관련하여 특허와 지적 재산권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약회사들은 이를 통한 이윤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환자들이 더 이상 신기술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전 세계 질병 부담의 18%를 차지하는 폐렴이나 설사 질환, 결핵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지출되는 연구 개발비는 전체 보건의료 비용의 0.2%에 불과하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거두는 수익의 34.4%가 판촉/행정 비용으로, 29.4%가 생산비로 지출되는 데 비해, 13.7%만이 연구개발에 재투자되며 23.6%는 이윤으로 귀속된다. 바이딜의 사례에서처럼, 수십 년 넘게 쓰이던 일반 의약품이 ‘신약’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은 특허와 지적 재산권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과학 자본의 세련된 확장 방식은 ‘정치적 올바름’까지 포섭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역사 속에 자리한 흑인 환자들의 고통을 부각시키고, 흑인 의사회, 흑인 의원 연맹, 민권운동 단체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은 바이딜의 승인과 이후 마케팅 과정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자산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재구성된 과학은 현재의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문제라기보다, 유전적인 문제라는 불온한 환원주의를 확산시키면서 기존 질서를 공고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레빈스와 르원틴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자 한다.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과학의 상품화 이전 시대로 되돌아가자고 호소하기 위해 과학의 상품화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의 상품화,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의 전면적인 결합은 학술 활동을 위한 삶에서 지배적인 사실이며 과학자의 사고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의 힘에 종속된 채로 남아 있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은 우리 부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각주
(1) 실제로 까만 인간은 없기 때문에 ‘흑인’이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지만, 달리 ‘올바른’ 표현도 찾기 어려워 이 글에서는 그냥 흑인으로 지칭 (미국 사회도 아프리칸-아메리칸, 블랙 아메리칸을 혼용)
(2) 고혈압, 부정맥, 허혈성 심질환, 심근증 등으로 인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된 상태. 피곤함과 체중 증가, 숨참, 다리나 발목이 붓는 등 비 특이적 증상을 보이며, 만성적인 경과를 밟지만 결국 5명 중 1명은 5년 이내에 사망하는 치명적 질환. 표준적인 치료로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차단제 (ACE-I), 베타 차단제, 이뇨제, 강심제 등의 복합사용이 권장됨
(3) Alabama주의 Tuskegee에서 거의 4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매독의 치료방법과 자연사에 대한 연구. 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페니실린이라는 효과적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독의 자연 경과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진단명조차 숨겼는데, 참가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문맹의 흑인 소작농들이었음. 이는 연구윤리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끔 한 의학 연구사 최악의 스캔들 중 하나였으며, 흑인의 인권유린과 관련해서도 끔찍한 사례로 남아 있음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Tuskegee_Syphilis_Study)
(4) Taylor AL. et al. Combination of isosorbide dinitrate and hydralazine in blacks with heart failure. NEJM 2004;351:2049-57

참고자료
1. '2 Officials Quit Amid Slow Sales of Heart Drug for Blacks' New York Times March 22, 2006 (business section)
2. Barton JH, Emanuel EJ. The patents-based pharmaceutical development process: rationale, problems, and potential reforms. JAMA 2005;294(16):2075-2082
3. Correa CM. Ownership of knowledge - the role of patents in pharmaceutical R&D. Bulleti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82(10):784-790
4. Correspondence: Isosorbide dinitrate and hydralazine in blacks with heart failure. NEJM 2005;352(10):1041-1043
5. http://www.nitromed.com/index.asp
6. Kahn J. How a drug becomes 'ethnic': law, commerce, and the production of racial categories in medicine. Yale Journal of Health Policy, Law, and Ethics 2004;Ⅳ(1): 1-46
7. Lee K, Buse K, Fustuki an S. Health Policy in a Globalizing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2002
8. Levins R, Lewontin R. The Dialectical Biologis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5
9. Omi M, Winant H.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60s to the 1990s. Routledge. New York 1994
10. Sehgal AR. Overlap between whites and blacks in response to antihypertensive drugs. Hypertension 2004;43:566-572.
11. 'U.S. to Review Heart Drug Intended for One Race' New York Times June 13, 2005 (business section)
12. Wilson JF, et al. Population genetic structure of variable drug response. Nature Genetics 2001;29:26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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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부아니라10부맞죠?

    10부 올라온 것 놓쳤나했네요. 11부 아니라 10부 맞죠? 정정요망

  • 11부아니라10부맞죠?

    10부 올라온 것 놓쳤나했네요. 11부 아니라 10부 맞죠? 정정요망

  • hongsili

    지난 9회 분량을 빼먹고, 대신 10회를 "특별히" 길게 씀으로써, 9/10회라는 연재글 사상 초유의 개념을 도입했더랬죠.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행 기차에 오르던 킹크로스 역 9 3/4 플랫폼을 연상해주세요... 휘리릭...

  • hongsili

    지난 9회 분량을 빼먹고, 대신 10회를 "특별히" 길게 씀으로써, 9/10회라는 연재글 사상 초유의 개념을 도입했더랬죠.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행 기차에 오르던 킹크로스 역 9 3/4 플랫폼을 연상해주세요... 휘리릭...

  • 새벽길

    해리포터의 스토리대로라면 9 1/2회가 맞을 것 같은데요. ㅠㅠ

    아무튼, 잘 봤습니다. ^^

  • 새벽길

    해리포터의 스토리대로라면 9 1/2회가 맞을 것 같은데요. ㅠㅠ

    아무튼, 잘 봤습니다. ^^

  • 글쿤요

    9/10회를 총 10회 중 9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호호호. 그럼 11부 잘봤슴다. FTA관련해서, 약이랑 보건의료시장문제를 좀 짚어봐야할텐디~ 바다건너에서 나오는 소식있으면 좀 들려주시지요 ~~

  • 글쿤요

    9/10회를 총 10회 중 9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호호호. 그럼 11부 잘봤슴다. FTA관련해서, 약이랑 보건의료시장문제를 좀 짚어봐야할텐디~ 바다건너에서 나오는 소식있으면 좀 들려주시지요 ~~

  • Elizab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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