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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 변산반도국립공원내 4차선 도로 건설 의결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26) - 국립공원 파괴, 주민생활 피해 심화 우려

지난 6월 16일 열린 66차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서 변산면 지서리까지 7.2㎞의 4차선 도로 신설을 변산반도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와 자연마을지구에 건설하도록 하는 것을 심의 의결하였다.

그동안 변산면 도청리에서 변산면 지서리까지, 부안읍에서 하서면 백련리까지 4차선 도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국립공원내에 새롭게 신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훼손에 대한 우려와 확포장되는 해안도로(바람모퉁이~해창 구간)가 새만금사업의 도로계획과의 중복 투자 가능여부, 연계활용방안을 농림부와 협의 제시 후 재심의키로 함에 따라 심의가 미루어졌었다.

그런데 새롭게 신설되는 도로는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 차량이동 시간을 단축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훼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구간은 산골짜기가 많고 해안으로 이어진 곳에 도로 건설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연마을이 여러곳 있는데 도로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상에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일어 날 것이다. 그리고 생태문화관광을 앞세우고 있는 부안이 이같은 도로 건설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이번에 국립공원을 보존해야 할 환경부가 국립공원내 일부지역을 개발하려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하고, 국립공원워원회가 개발을 결정한 것은 2004년 계룡산국립공원내에 관통도로를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립공원을 앞장서서 훼손하는 환경부이자, 국립공원위원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날 설악산국립공원내 자연보존지구인 장수대지역에 5,000㎡ 규모의 야영장 설치와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인 미남리 일대에 24,000㎡ 규모의 가족호텔 건설도 같이 허가 하였다. 2006년 7월 1일부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7조가 개정되어 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되는데, 공원위원회는 이번에 가족호텔 건설을 허용해 준 것이다.

  해상에서 바라본 수산과학관(왼쪽) 해상에서 바라본 가족호텔 부지(오른쪽)

이에 대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6월 21일, “환경부는 국립공원 훼손에 앞장서는 현 공원위원회를 해산하고, 공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변산반도국립공원내 4차선 도로의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며, 2010년 12월 31까지 공원점용면적 435,003㎡에 교량 655m(8개소)과 터널 305m(1개소), 도로 높이기 6,240m을 하여 4차선의 도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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