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점거농성을 벌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권력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58명이라는 최대 규모의 구속 방침에 이어 대규모 손배 가압류 청구를 준비하고 있어 건설노동자의 숨통을 두 번 세 번 조일 전망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공안담당 검사를 비롯 7명의 검사로 수사전담팀을 구성, 23일 영장이 발부된 건설노동자에 대해 28일 송치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다 포항 건설노동자의 포스코 점거에 대해 포스코가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내면 철도노조 판결과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법원은 철도공사가 파업으로 인해 받은 피해 명목으로 철도노조에게 24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손해배상액 10억9000만 원보다 13억5000만 원이나 증액된 규모다.
포스코는 직접적인 피해규모를 25억 원 정도로 잠정 집계하고 점거농성에 참가했던 건설노조원 2430여 명에 대해 1인당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손배소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이번 주말까지 정확한 피해조사와 손배 규모를 확정한 뒤 8월 중순쯤 소송을 낸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제기된 손배가압류 청구금액은 무려 2535억6100만 원에 이른다. 이중 가압류 금액은 1568억5600만 원, 손배소는 967억500만 원이었다. 지난해 손배로 청구된 187억2500만 원 중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개인에게 청구된 액수가 186억4000만 원에 달해 결국 파업에 나서는 노동자를 직접적인 표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배청구 금액도 현대하이스코노조 72억 원, 기륭전자노조 53억 원, 울산플랜트노조 25억 원 등 사실상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이다. 지금까지 손배 가압류는 노동자 죽이기의 최후의 수단이란 점이 확인되어왔다. 배달호, 김주익, 이해남 열사 등 수많은 노동자가 손배가압류의 형벌을 감당하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 하고 말았다.
주류언론은 포항 건설노동자가 파업을 벌이는 동안에도, 파업이 끝난 후에도, 파업의 원인과 과정을 알리는 것은 누락한 채 불법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데 골몰했다. 여기에 사법부가 철도노조 손배 24억4천만 원을 결정하자 고무된 듯, 검경의 단호한 형사처벌 의지와 회사측의 단호한 대응 원칙이 굳어질수록 불법파업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포스코의 건설노동자를 향한 손배가압류 소송에 대해 사법부가 포스코의 손을 들어줄 경우, 건설노동자는 장시간저임금의 노동현장에서 한 번, 점거투쟁 현장에서 벌어진 공권력 탄압에서 한 번, 58명이라는 대규모 구속 사태에서 한 번, 다시 손배가압류 소송으로 한 번, 모두 네 번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 자본-경찰-검찰-사법부가 총동원해서 건설노동자를 죽이는 시나리오가 재현되는 셈이다.
건설노동자의 요구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 건설노동자는 장시간저임금과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를 깨뜨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다.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은 은폐되고, 따라서 건설노동자의 노동자성은 무시되었다. 바로 이점이 포스코 점거투쟁이 일어나게 된 핵심 원인이다. 이 핵심 원인을 거론하지 않는 모든 사태 진단과 분석은 부당하며, 따라서 '불법파업'을 거론하는 모든 발언은 사악한 자본의 독성을 내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본-경찰-검찰-사법부는 건설노동자 죽이기의 작계 공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