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청지부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 폐쇄에 항의하고 있다. |
2002년 3월23일 전국공무원노조 출범 4년 6개월 만인 9월22일, 전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정대집행이 벌여졌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노조사무실 강제폐쇄에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전국의 노조 사무실들이 하나둘씩 잠겨지고 있다.
▲ 한차례 실갱이가 끝난뒤, 구청직원이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를 들고나가는 모습을 한 조합원이 침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
▲ 구청 안에 있으면 모두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사무실 옆에 있는 서울지역상용직노조 현판도 떼어놓았다. |
▲ 사무집기를 들어낸 뒤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있다. |
▲ 경고문 본 서무실은 불법 공무원단체(소위 전공노 종로지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의거 폐쇄 조치하고 출입을 금지합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없이 본 사무실을 사용 할 시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을을 알려 드립니다. (단, 사물 인도 요청 시 인도함) 2006.9.22 종로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