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집 강제 철거하라는 법원”

법원, 대추리 주민 “무단 점유” 정부 손 들어줘

법원, 정부가 적법한 절차 거쳤다?

정부가 평택 대추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라며 “미군기지 이전사업 대상 토지를 넘겨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지난 1심에서 기각된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국가가 주민들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전사업이 지연될 경우 년 간 1천억 원 대의 국고 손실이 예상되고 일부주민들의 경우 이전사업을 정치문제화하고 있는 점이 인정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아직 여러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원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편만 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사업계획도 없이 기지이전 추진하는데

일단,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추리 주민들과 대화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주민대표인 김지태 대추리 이장을 구속해 놓은 상황만 보더라도 정부과 과연 대화의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평택미군기지이전저지범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는 “한 손으로는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꽂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해 온 바 있다.

또한 법원이 “이전사업이 지연될 경우 년 간 1천억 원 대의 국고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지만 지난 13일 국방부는 “한 미 간의 비용분담 문제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대로 2008년까지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라고 밝힌바 있다.

결국 정부와 법원의 주장대로 “주민들의 무단점거”로 기지이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미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서 기지이전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고손실은 대추리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계획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막무가내로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쫓아내기에만 급급한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철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범대위는 논평을 통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조차도 강제철거를 결정하는 재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소속이며, 그것을 강요당해야 하는 우리는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란 말인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평택범대위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자국의 이익도, 자국민의 이익도 아니라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만이 부정하는 기정 사실임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다”라며 “구차한 명분으로 기지이전 졸속처리를 강행하고, 합법을 가장하고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강제철거라는 인권유린 형태를 허가한 재판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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