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남북 '경제협력강화약정' 체결 주장

CEPA로, '북의 시장 확산과 내부 변화, 경제 통합을 꾀한다'

제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선언 직전,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CEPA(경제협력강화약정)를 체결하자는 제안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연구소)는 지난 7일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보고서)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의 변화를 막연히 기다리기 보다 변화를 유도할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내부로부터 자연스러운 변화와 경제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남북FTA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는 하나의 국가 내 존재하는 2개의 독립관세구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그림으로,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CEPA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동 보고서는 "향후 1~2년간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 등 유리한 국제정치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며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 될 경우 이를 계기로 CEPA 합의 타결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북'의 협조가 관건임을 전제하며 "CEPA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경제의 대중국 예속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해 북이 가진 체제적인 불안감을 완화시켜 접근하자"는 제언의 내용도 담고 있다.

CEPA, 대북제제 완화 기류 타고 남북정상회담에 '경제 통합'까지

동 보고서는 "핵문제 해결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대북 경제 제제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과 "한미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에 합의된 역외가공지역 조항에 의해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남북합작 제품이 미국 수풀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수출시장 제약과 대북 반출품 제약이 완화되어 남북 경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CEPA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보고서는 CEPA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협을 확대하고, 이를 북측 경제 변화의 계기로 삼아, 남북 간의 무관세거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득하고,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 해 북한 대외 경제 협력의 중심축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는 그림이다.

또한 CEPA가 체결될 경우 이는 남북한 경협을 통한 경제통합의 첫 단계 진입으로 해석하며 자유로운 물자이동(자유무역단계) -> 대외무역정책 및 대내경제정책의 상호조율(제도통합단계) -> 화폐단일화(화폐통합단계) ->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인적통합단계) 등 이후 수순 과정의 의의를 뒀다.

CEPA 통해 북의 '시장 확산'과 내부 변화를 꾀한다

보고서는 "남북경협이 지난 10여 년간 5배 가까이 성장했으나 대북지원이라는 비상업성 거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놓았고, 상업성 거래 역시 1차 생산물의 반입과 위탁 가공용 섬유류의 반출입 등이 주류를 이루면서 북한 내 '시장의 확산'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EPA 추진하기 위해 북간 무관세거래 등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아야 하고 분야별, 사업별로 분산돼 있는 경협 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미비 된 제도들은 남북합의를 통해 새롭게 마련 해야 하며 남북 경협을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들을 제시했다.

현재 WTO는 원칙적으로 회원국간의 FTA를 인정하고 있고, 북은 WTO 회원이 아니다. 그러나 그간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FTA도 허용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를 남북한 간의 CEPA체결에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토대로 남북간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무역/투자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자유화 하는 것이 CEPA의 기본 골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언하며, '4대 경협합의서(2000년)'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별 합의서들을 보완, 통합하여 경협 통일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북 설득이 관건'이라고 전제하며 추진방향으로 장기적인 목표와 단계적인 폭들을 정리하고 있다.

CEPA의 골격으로 WTO가 허용하고 있는 최소 10년 유예기간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 인 개방 폭의 청사진을 남북합의로 마련하자고 제언하며 상품교역에서는 △무관세 원칙 재천명 △남북간 상품교역에 관해 원칙적으로 제한을 폐지 △대북 물품 반출과 관련해 미국 및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의 대북 제제 완화 속도와 보조 맞추어, 뒤따라가기 보다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교역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에너지, 물류, 의료 등의 분야에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한국이 필요로 하는 건설 사업 등에 대해 우선 혜택 원칙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무역/ 투자 편리화의 부문에서 △이미 합의된 '4대 경협 합의서'와 '원산지 규정합의서'를 부속문서로 채택 △ 분야별로 존재하는 승인, 통관, 통행, 통신 관련 합의를 일반적 규정으로 통합하고, 대폭 개선하여 부속문서로 채택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북한을 CEPA로 견인하기 위해 향후 추진 될 한미, 한일, 한중 FTA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전술적 활용 방식도 보고서에는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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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217 4847 13736
    159 84 13859 72561
    200081-9
    개성공단위기인데 이를어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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