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해명에도 ‘위장 채용’ 논란 격화

민노, “이명박, 마르지 않는 의혹의 오아시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연이어 터져 나온 '위장 채용 탈세'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후보의 자녀 '위장 채용 탈세' 의혹이 제기됐을 때와 달리 한나라당은 서둘러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탈세도 아니고 위장취업도 아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어설픈 해명으로 끓는 물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신당, "정치자금이 꼭 불법자금만을 의미하냐"

최재성 신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측의 해명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회도 없고, 정치자금 또한 없다'는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의 해명에 대해 "정치자금은 꼭 불법자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후보의 후원회는 한나라당 경선 이후 폐쇄했지만, 경선과정에서는 후원회가 있었고, 약 21억 원의 경선자금을 신고 해 그 중 16억 원을 후원회를 통해 모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정치자금법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박형준 대변인의 브리핑은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박 대변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이 후보가 자신의 아들, 딸 위장 채용을 무마하려던 그 순간에는 두 명의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있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제36조 3항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 부인 운전기사 부분은 뭐라고 변명할 작정이냐"

이 후보의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정치자금의 성격을 지니고, 이 자금이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되지 않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게 최 대변인 주장의 요지다.

또 그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해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과 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한다"며 "운전기사에 대한 임금 지급을 이 후보 선대위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이 '(채용된 운전기사는) 대명통상의 대표인 개인사업자 이 후보를 위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백번 양보해서 그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후보 부인 운전기사 부분은 어떻게 변명할 작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노동당, "이명박, 마르지 않는 의혹의 오아시스"

민주노동당 박용진 선대위 대변인도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파도파도 끝이 없는 산더미 같고, 마르지 않는 의혹의 오아시스"라며 "이 후보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의 반응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자녀 위장취업과 관련해서 '알았든 몰랐든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지만, 알았든 몰랐든 죄가 되고 책임과 처벌이 따르는 것"이라며 "알았든 몰랐든 이 후보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과 죄가 얼마나 되는 지 후보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처벌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는 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시인한건지, 한나라당은 왜 잘못이 없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후보나 당이나 앞뒤가 안 맞기는 매한가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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