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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하라! 아리아케해' 일본판 새만금소송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40) - 아리아케해와 이사하야만 갯벌을 살리기 위해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지도

일본판 새만금사업이라는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을 중단시키고, 다시 배수갑문을 개방하거나 일부 재방을 철거하여 해수유통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소생하라! 아리아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호리 료이찌 변호사가 지난 9월 17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새만금 소송 변호인단’과 활동가들과의 교류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호리 변호사(소생하라! 아리아케 소송 변호단)가 발표한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문제점과 아리아케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법적 대응 활동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 필자 주


아리아케해와 이사하야만갯벌은 일본 갯벌의 최고

아리아케해는 6m에 이르는 일본 최대의 조수간만 차이가 나는 지역으로서 남북으로 길고 입구쪽이 좁은 폐쇄성이 강한 내만형이다. 최대의 유입하천인 지쿠고강에서는 아소산의 화산재에 기인하는 고운 진흙이 흘러 와서 일본 최대의 진흙 간석지가 발달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조류가 빠르고 해수의 교반 작용이 커서 빈산소 수괴(산소농도가 희박한 물 덩어리)도 발생하지 않고 영양염이 잘 순환되어 적조가 잘 발생하지 않는 바다였다.

  한국과 일본 규슈지역 지도
이러한 자연적 조건에 힘입어 생물의 생산성이 높은 일본 최고의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었다. 이로 인해 어업이 번성하고 어패류나 김양식업 등의 생산고는 일본에서 손꼽힐 정도였다. 번성한 어업은 지역경제도 지탱해 왔다. 또한 먹이생물이 풍부해서 철새의 중계지·월동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연 환경이다.

이러한 자연 환경을 파괴한 것이 아리아케해의 자궁으로 불리며 아리아케해의 자연 환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아리아케해 내부의 이사하야만에서 행해진 간척사업이었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농림수산성이 주체가 되어 토지개량법에 근거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국영 간척사업이다.

약 7km의 방조제로 약 3500ha의 간석지와 천해역을 막고 그 내부에 약 900 ha의 간석지를 육지로 만들고 약 2600ha의 담수 조정지를 만드는 복식 간척이라 불리는 간척사업이다. 토지개량법에 근거한 농지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육지가 된 간석지의 대부분은 농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조정지는 농업용수로 이용되어 폭 200m와 50m 두 개의 배수갑문으로 수위를 조정한다.

일본에서는 빈곤한 농업 정책으로 인해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경작 포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2500억엔이나 되는 국비를 투입해 간척농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사업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많은 의문을 일으켰다. 농지를 조성한다 해도 농민들이 제대로 모이지 않을까 의문시되었다. 아래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인해 아리아케해의 환경 파괴와 어업 피해 심각

1989년 간척사업 개시 후 얼마되지 않아 이사하야만 내에서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 이사하야만은 조개 관자가 귀하게 여겨지는 고급식재인 키조개의 보고였는데 공사 개시 후 전혀 잡히지 않게 되어 버렸다.

  김양식장 모습. (위 : 적조현상으로 인해 김 색깔이 누렇게 바랜 모습, 아래 : 정상적 색깔을 보이는 김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

1997년 4월에 방조제가 닫히자 어업 피해는 이사하야만 내에서 아리아케해 전역으로 퍼졌다. 물막이 공사에 의해 조류가 늦어지고 해수의 교반 작용이 약해졌다. 이 때문에 영양염의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표층에만 남아있게 되어 적조가 빈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저질은 악화되고 빈산소 수괴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 물막이 공사에 의해서 수질 정화 작용을 하는 광대한 간석지와 천해역이 소실되었고 공사에 의해 생긴 담수 조정지는 오히려 새로운 오염 부하원이 되었다.

  어느 김양식 어민의 한 구간 당 김 생산 금액의 변화 (김양식장 한 구간은 김그물 1.8m×18m을 4장씩 해서 2열을 친 만큼의 크기)
결국 아리아케해의 풍요로움을 유지해왔던 자연적 조건은 간척사업에 의해 불가역적인 변경이 더해져서 아리아케해 전역에서 ‘아리아케해 이변’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환경 파괴와 어업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1997년 방조제 공사가 완공된지 3년 후인 2000년 말의 대규모 적조 발생에 의해 김양식업의 역사적인 흉작이 발생하자 어민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러자 2001년 정월부터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전체가 대규모 어선 데모를 전개하여 농림수산성은 아리아케해 이변의 원인 해명을 위한 김 양식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1년 말에는 김 양식 제3자 위원회가 아리아케해 이변의 원인은 간척사업에 있다고 결론을 냈고, 나아가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의 방조제 배수갑문을 열은 상태에서 개문 조사를 제언했다. 그런데 농림수산성은 제언에 못 미치는 규모에서 단기 개문 조사를 실시했을 뿐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다.

소생하라! 아리아케해 소송 진행

이런 상황 속에서 2002년 11월에 사가 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 ‘소생하라! 아리아케 소송’이었다. 간척사업을 재검토하고 아리아케해의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만연히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멈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사하야만간척사업 공사중지 민사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2007년 9월 2일, 이사하야 방조제 외측인 이사하야시 타가키정 카네사키의 양식장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한 모습 (뒤쪽으로 이사하야만 방조제 중 200m짜리 배수갑문이 보이고 있다)

이미 공사가 94% 종료된 시점에서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우리는 김 양식 제3자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거해서 법원에 승소 판결과 조기 결심을 촉구했다. 동시에 인과관계론에 관해서는 한층 더 심도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공해 등 조정 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신청했다.

다행히 사가 지방법원은 2004년 8월에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보전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5년 5월에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엄격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에 가까운 수준의 입증을 원고에게 요구하면서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다시 원고인 어미들은 원고인수를 많이 늘려서 후쿠오카 고등법원이나 원인재정이 분쟁의 해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반격에 나섰고, 그 결과 사가 지방법원에서는 국가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구자에 대한 집중심문과 어민을 중심으로 한 원고 본인 심문에 의한 피해 입증을 확인했다. 동시에 공사가 종료되는 것에 입각하여 청구 취지를 공사 금지로부터 방조제 철거로 변경해 방조제 배수문의 개방을 예비적 청구로 했다.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나가사키현을 상대로 ‘간척농지 공금지출 금지소송’ 제기해

이런 와중에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토지 구입을 원하는 농민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성의 업무 추진에 새로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간척농지의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수익자 부담금을 농민에게 부담을 지우면 어려운 농업정세 속에서 도저히 농민이 간척 농지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간척사업을 추진해 온 농림수산성과 나가사키현은 간척농지를 일괄적으로 나가사키현이 100% 출자하고 있는 외곽단체인 나가사키현 농업진흥공사에 배분해서 이 공사가 농민에게 10a당 2만엔에 임대하는 간척농지 리스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의하면 50억엔이 넘는 수익자 부담금은 중앙의 농림 금고(은행)로부터 공사가 25년 균등 연부 지불의 약정으로 차입해서 일괄 지불하고, 나가사키현은 이것에 손실보상을 하고 나아가 임대료는 그 이자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원금의 상환 원자금을 매년 나가사키현이 대납하게 된다.

  농지 임대료 지원 방식 (1차)

  농지 임대료 지원 방식 (2차)

이 계획으로는 농림 금고에 대한 상환이 종료하는 25년 후에는 50억엔을 넘는 대출 원금은 그대로 나가사키현이 지불해야 하고, 임대료는 이자분 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가사키현은 몇 년이 지나도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리스사업이 부상한 시점에서 2006년 8월 ‘나가사키현 지방법원’에 나가사키현의 대출을 금지하는 ‘간척농지 공금지출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원금 회수의 전망이 없는 대출이라는 우리들의 주장 앞에 나가사키현과 농수성은 당황해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수익자 부담금 중 6분의 5에 대해서 다른 무이자 융자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무이자가 되는 만큼 임대료 수입으로부터 원금의 상환 원자금을 만들 수 있어서 그 만큼 나가사키현의 부담도 줄어든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사의 농림 금고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는 25년 후의 시점에서 나가사키현의 대출 잔액은 36억엔에 달하며 이를 갚기 위해서는 75년이나 걸린다. 계획 개시부터 종료까지 100년 걸리는 셈이다.

원래 무이자 제도 융자는 이러한 리스사업의 구제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제도의 목적외 유용이다. 게다가 원리상환이 25년 거치로 계획 종료에 100년 걸리는 대출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임은 명백하지 않는가. 원금 회수의 전망이 없는 대출이라는 지적에 당황한 농수성과 나가사키현이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공금 지출 금지소송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공금지출 금지소송은 9월 10일에 결심하고 12월 17일에 판결을 할 예정이다.

공사가 완성되어도 토지개량사업은 간척농지의 배분이 종료되고 영농개시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종료될 수 없다. 공금 금지 소송의 승소는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쓸데없는 공공사업인 사실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게 될 것이다.

한편 막대한 환경파괴와 심각한 어업피해를 낳으면서 한편으로는 모처럼 조성한 농지에 농민이 모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재검토하고 방조제 배수갑문의 개방이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해서 아리아케해를 재생하라고 하는 여론을 형성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사가 지방법원의 방조제 철거, 배수문 개방 소송은 이 주민소송의 판결 후, 내년 1월 25일에 판결을 할 예정이다. 공금지출 금지소송에 의해서 공공성에 중대한 의문을 받는 가운데 사가 지방법원이 어업피해 구제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지금 우리는 최종 막바지 시기를 맞이하여 아리아케해의 재생과 어업피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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