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포기! 군대 해산! 끝없는 평화"

용산진보정치연구회, 평화헌법 시민연대 '제 2회 용산 평화오름' 진행

'평화헌법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 ‘용산 진보정치연구회’는 13일 제 2회 '용산 평화오름' 지역 행사를 가졌다.

미군기지가 있었던 용산은 군사 도시의 의미가 강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군기지 이전 이후, 용산에서 금기시 됐던 평화에 대한 토론이 지역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전 평화의 구호 뿐만 아니라 병역 거부와 실질적인 군대 해산에 대한 주장까지.

올해 '평화 오름' 행사는 지난 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지역 행사에 이어, '한국에 평화헌법을'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일본의 원폭피해, 반전 평화 동영상 감상 후, 일본의 나카사키 평화위원회의 후쿠다 후로이 선생의 강연을 통해 반전 평화 운동의 절실함과 한-일 평화 활동가들의 연대 활동에 대한 공감을 모았다.

  나카사키 평화위원회 후쿠다 후로이 선생의 강연 모습.

주최 측은 계속되는 세계의 군비경쟁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북미 관계 화해 무드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평화운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이 주목한 것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갖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의 조항이다.

이 평화헌법 9조는 일본 내에서 자위대의 창설이라든가, 해외파병, 군비 증강, 우익세력의 준동 등으로 인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으나 여전히 그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강연을 한 일본 나카사키 평화위원회 후쿠다 후로이 선생은 "나카사키에는 플루토늄, 히로시마에는 우라늄 핵폭탄이 떨어졌고, 전쟁 후 비키니 섬에는 원자수소폭탄이 투하됐다"고 설명하며, "미국은 신무기 실험을 위해 일본을 택했고, 전쟁, 원폭 투하의 폐해는 화상, 백혈병, 기형아 출산 등 세대를 넘는 고통을 양산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런 전쟁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한 운동이 전개 됐고 과거 '천왕을 중심에 두고, 천왕을 지키는 법' 이었던 헌법을 , 전쟁이후 '평화주의'와 '인민 주권'의 개념을 전제로 한 '헌법'으로 만들어 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초기에는 '경찰예비대'였던 육해공 자위대가 헌법의 정신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한 평화 운동, 일본의 군사화를 막기 위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인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공동주최단위인 '평화헌법 시민연대'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국이 상호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평화헌법 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참고]일본 평화헌법 9조.

일본의 헌법은 2차 대전 직후, 미군정 하에서 일본 민중들이 전쟁에 대한 반성과 외압에 근거해 만든 헌법이다. 헌법의 가장 앞부분인 1장은 ‘천황’에 대한 장으로 총 8조를 이루고 있고, 곧바로 나오는 것이 제2장 ‘전쟁의 금지’로서 여기에 평화헌법 9조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전쟁의 금지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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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 평화오름 , 전쟁포기 , 헌법9조 , 핵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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