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 3지역 선정

2030년까지 자동차, IT, 패션, 관광레저산업 등 집중 유치될 예정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 등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 등을 포함해 모두 6곳이 됐다.

21일 오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기-충남과 대구-경북, 전북 등 3개 지역을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했다.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사업 방향으로,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3년간 전액 면제, 향후 2년간은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외국어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됐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및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도 가능해 진다.

오늘 선정된 지역들은 2008년 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와 IT, 패션, 관광레저산업 등이 집중 유치된다.

경기-충남 경제자유구역은 평택-당진항 인근 68㎢ 넓이의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2008년 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 물류기지 등이 건설된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대구시와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일원에 10개 지구 총 34.742㎢ 면적에 2020년까지 게임과 문화콘텐츠, 패션 등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로 육성된다.

전북 경제자유구역은 군산시와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와 고군산군도 일원 4개지구 총 96.3㎢의 면적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지구로 육성된다.

정부는 금번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 환경문제 등을 검토한 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추가지정 대상지역 선정·발표로 인해 부동산 가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가격안정화 조치도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에서는 151층의 인천타워 건설 등 외자유치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에 따른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11공구에 대한 개발계획도 재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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