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막으려면, 이것만은 지켜다오"

광우병대책회의, '국민건강권 지키기 위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 발표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장관 고시를 두 차례 연기했지만,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여론은 여전히 뜨겁다. 또 한국정부는 추가 협의를 통해 검역주권 관련 내용을 보완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여론 역시 싸늘하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우병 발생 시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한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조건 5조는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수입위생조건 5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할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광우병대책회의)가 2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발표했다.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로 제한, '수입위생조건 5조 삭제' 등

광우병대책회의는 이날 발표한 최소안전기준을 통해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서 연령 제한이 전면 해제되고, EU에 비해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규정이 완화된 것을 재조정했다.

그 내용은 △광우병 발생국가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등 3가지를 골자로 한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검역주권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자율권을 강화했다.

구체적 기준으로 △한국정부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 권한 행사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조건 5조 삭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광우병대책회의는 정부가 이번 주 중 고시할 예정인 현재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해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고시를 철회하고,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반영한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