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쇠고기 고시.. 달라진 것 '뭐 없나'?

연령 및 부위 제한, 입법예고안대로 '전면 해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발표한 이날 고시 내용은 기존 입법예고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최종 고시안에 따르면, 핵심 논란 사항이었던 수입 쇠고기 연령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등 부위 제한은 입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전면 해제되었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에서 약속 받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위험물질 규정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부칙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결국 전면 수입

이에 따라 빠르면 6월 초순부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30개월 이상 소의 소장 끝 부분,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추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수입되고,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에는 특정위험물질 중 편도와 소장 끝 부분 2가지 외에 모든 부위가 수입되게 된다.

정운천 장관은 이날 최종 고시안을 발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건강과 식탁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최종 고시안 내용은 광우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최소안전기준과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6일 "광우병 발생국가에서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금지하거나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해야한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광우병위험물질 수입 제한과 관련해 "모든 연령의 편도, 소장 끝 부분을 포함한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까지 확대 적용해 수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도 수입을 제한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 여전히 불가

한편, 광우병 발생 시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입위생조건 본문 5조도 문구만 다소 달라졌을 뿐, 그대로 유지했다.

수입위생조건 본문 5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부칙에서 미국과의 추가협의 내용을 반영해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6조)을 추가했다.

이 조항과 관련해 정운천 장관은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의를 했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을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칙 조항만으로는 광우병 발병을 이유로 한 즉각적인 수입중단은 불가능하다.

또 이 부칙 조항 역시 '광우병 발생 시'라는 명시적인 표현 대신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이라는 주관적인 전제조건이 달려 '이 조항을 근거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실효성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그간 광우병대책회의 등은 본문 5조의 삭제를 요구해왔다. 또 이번 최종 고시안에는 "한국정부가 미 도축장에 대한 승인권 및 취소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축산 농가 달래고 검역 강화하고..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내용이 없는 대신, 정부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 등에 파견해 도축 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을 점검 △수입재개 초기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 △혀와 내장 등 부산물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컨테이너 전체 불합격 처리 △원산지표시 제도 강화 등을 담았다.

또 농식품부는 이날 국내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 금리를 현행 연 3%에서 1%로 조정하고, 지원규모도 1조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우 다산우 지정제를 2009년에 도입해 5산 이상 출산 시 20만 원, 7산 이상은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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