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가 된 살수차, 강한 수압에 반실명 부상도

방패, 진압봉, 근접분사기 등도 '경찰장비규칙' 어겨

주말 촛불집회에서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가 속출하자 경찰 진압 장비 사용에 대한 네티즌과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1일 새벽, 도망치는 집회 참가자의 머리를 진압봉으로 겨냥하는 경찰

  이미 넘어진 시민을 방패로 찍고 진압봉으로 내리치는 모습

  경찰은 특히 전경버스 바로 앞에 밀착돼 있는 참가자들을 향해 물줄기를 내리꽂았다.

밤새도록 뿜어져 나온 고압의 살수를 비롯한 소화기 분사,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토끼몰이하듯 쫓으며 방패와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의 진압 방식에,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경찰 폭력이 도를 넘었다", "80년대로 돌아간 것 같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찰의 군홧발에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여학생의 동영상과, 경찰의 살수차에 얼굴을 맞아 반실명 상태에 빠진 30대 남성의 사진이 인터넷 언론들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2일 새벽, 시위 참가자의 얼굴을 직접 겨냥해 분사기를 뿌리고 있는 경찰
이번에 경찰들이 진압장비를 사용한 방식은 경찰청 훈령 제489호(2006년 8월 22일 개정) '경찰장비관리규칙'과 크게 어긋난다. 이 규칙에서는 진압장비 중 방패, 진압봉, 근접분사기, 살수차 등 진압장비를 나열하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각급 경찰기관 장의 책임 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방패' 항목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진압봉' 항목의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근접분사기' 항목의 '상대방의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한다'는 등의 규칙은 이번 주말 촛불집회 진압 당시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경찰들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방패를 세워 상반신을 가격하고 진압봉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근접분사기로는 개인개인의 얼굴을 직접 겨냥해 쏘아댔다.

일곱 번째 '살수차' 항목에선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0미터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경찰은 5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의 시위대를 향해 직각으로 물을 살포했다.

  1일 새벽, 전경버스 위에 올라간 시민의 머리 위로 직각 살수하고 있는 장면
살수차에서 발사되는 물의 수압은 건장한 사람도 몸이 휘청하거나 주저앉게 만들며, 몸집이 작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몸이 떠 날아갈 정도로 강하다는 것이 시위 참가자들의 하나같은 증언이다. 반실명 상태에 처한 김모 씨 이외에도 남구현 한신대 교수가 현장에서 얼굴에 물대포를 맞고 안경이 깨져 파편이 안구에 박히는 등 중상을 입은 것을 볼 때, 물대포의 강한 수압을 짐작할 수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집계한 부상자 명단만 보아도 살수차를 앞쪽에서 맞고 얼굴과 몸 전면에 타박상을 입거나, 뒤에서 맞아 넘어져 다친 사람들의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렇게 넘어진 시위 참가자들은 다시 경찰의 방패와 곤봉으로 '몰매'를 맞아야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명영수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장은 1일 기자브리핑에서 "물대포는 경찰 사용장구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며 "수압이 기본적으로 제어 고정되기 때문에 신체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말해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현재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는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시민들의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는 시민들의 항의글이 폭주하고 있다.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