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성장촉진제' 문제도 주목해야

[저머니라이브의 유럽확대경] WTO, '호르몬소' 무역분쟁에서 EU편 손 들어줘

이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 한번 착안해 볼 만한 이슈를 한 가지 제안해 볼까 합니다.

이번 문제에서 유럽의 사례에다 보다 깊이 눈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다룰 때 건강상의 문제에서 광우병과 함께 염두에 둬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 언론방송에서 거의 거론조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호르몬 투여 美쇠고기 수입 금지
“유럽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문제 골머리 썩지 않아”


바로 성장촉진제(호르몬) 투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유럽과 미국이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는 대목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1980년대 초에 건강 위험 이유를 들어 호르몬 투여 미국산 소들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그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캐나다 간의 아주 질긴 분쟁인데, 올해 3월 말 WTO의 패널이 결국 유럽연합의 손을 들어주기에 이릅니다.

물론 이번 판결은 미국과 캐나다가 매긴 보복관세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미진한 부분으로 평가받았던) 성장호르몬의 건강상의 위험을 유럽연합측에서 질기게 물고 늘어져 결국 증명해 냈다는 것입니다. 곧, 이유 있는 수입금지조치이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가 보복관세를 매긴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문제로 골머리를 썩이지 않아도 됩니다. 성장호르몬 투여 문제로 미국의 팔다리를 이미 충분히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참 흥미롭죠.

혹이나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거나 이슈화시킬 필요가 잇다고 보이는데, 그에 빗대어 협상에 임하는 자세나 대응방식, 무역분쟁 사례 등에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더 나간다면 광우병 발발지역이었던 유럽에서 어떻게 쇠고기 소비율이 회복될수 있었는가 하는 지점, 곧 당국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볼 수 있겠죠. 이대로 가다간 단지 가격때문만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과 수반된 후폭풍으로 한국의 한우 농가들까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먼저 무역분쟁과 관련해 지난 3월 31일 WTO의 패널이 내린 결론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WTO 호르몬소관련 무역분쟁에서 EU의 손 들어줘:
미국과 캐나다의 보복관세는 부당하다 판결


세계무역기구 WTO의 패널이 EU의 북미산 호르몬소 수입금지관련 몇 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EU와 북미국가들간의 무역분쟁에서 EU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곧 WTO는 유럽연합이 성장호르몬 등을 투여해 사육된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수입품들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겨 제재를 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1999년 이래로 유럽연합산 수입품들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년 1억 1700만 미국달러와 1100만 캐나다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WTO는 호르몬소관련 무역분쟁에서 EU의 손 들어주었다. 이로써 유럽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골머리를 썩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유럽연합측은 새로운 과학적 조사를 통해 호르몬을 투여해 생산된 육류가 변호될 수 없는 위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가 제재조치를 거두어들이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해 왔습니다. WTO의 패널이 3월 31일 제출한 보고서는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높인 것이 WTO의 규정들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럽연합은 미국과 캐나다가 제재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WTO의 패널은 유럽연합이 그사이 규정들을 바꾸었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가 취한 제재조치들이 더 이상 정당하지 못하다는 유럽연합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상기에 소개된 그와 같은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정들의 적법성을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검사토록 하지 않고 무역제재를 유지했는데. WTO 패널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명백히 WTO의 규정들에 위배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WTO의 패널측은 동시에 유럽연합의 2003년 말부터 적용되고 있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계속해서 항의를 받고 있는 새로운 호르몬관련 기본 지침들이 건강감독상의 그리고 식물보호법상의 조처들에 관한 WTO의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부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측은 반박을 하며, 패널측이 이전에 부기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패널측은 호르몬이 투여된 쇠고기 수입제한에 관한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이 WTO와 상통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판결하는 것은 패널의 소관이 아니라고 명백히 부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측은 그와 관련한 검사가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제한이 법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곧 유럽연합측의 입장에 따르면 패널에 의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며, 순전히 법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가치가 없다는 것입다.

양측은 이번 보고서에 항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과학적 연구 통해 호르몬 고기 가이드라인 만들어

호르몬고기를 사이에 둔 쌍방간의 무역분쟁은 1980년대 초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성장호르몬이 투여된 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무역기구는 1998년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제기된 이의를 지지했고, 유럽연합의 규정들이 부분적으로 불법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유럽연합측이 수입제한의 필연성을 위한 과학적 증명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유럽연합산 농산물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연합측은 새로운 과학적 연구들을 수행했고, 그 결과들에 근거 호르몬고기에 대한 새로운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03년 10월에 발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캐나다가 보복관세를 폐지하지 않자 유럽연합은 2004년 11월 그 건을 세계무역기구에 회부시켰습니다.

*참조자료: 다우존스의 관련 기사, 유럽연합 무역대표부의 관련 자료
*북미산 호르몬소관련 세부 무역분쟁 일지와 과학적 검토결과 등 상세한 배경은 따로 정리됩니다.
덧붙이는 말

독일 한인들의 진보 웹진인 '저머니라이브'(http://www.germanylive.net)에서 '저머니라이브의 유럽확대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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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 저머니라이브 , 호르몬 , 성장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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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조작

    더큰 문제는 이 성장호르몬이 유전자조작된 성장호르몬이란 것입니다. 성장호르몬을 맞으면 빨리 성장하고 젖도 몇배 많이 짤수있다고 합니다.

  • 달무리

    밀가루 공짜로 퍼 먹이다 우리나라 밀산업이 도산하니......
    명박님 저소득층 싼고기 먹을거리 ...!!글쎄요 우리나라 축산업이
    망하고나면....

  • ff

    성장촉진제라면 할말없는데. 국내에서 더 많이 사용하니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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