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홧발 폭행' 외에 물대포 등 모두 정당"

전국경찰서 홈페이지에 "촛불집회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지 게재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참가자가 줄어드는 기미를 보이자 경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경찰은 18일 경찰청을 비롯해 각 지방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홈페이지에 "촛불집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목의 공지를 일제히 게재했다.

특히 경찰은 이날 '폭력진압' 논란을 불러 온 물대포 사용과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물대포, 적법한 규정에 따라 최후 방어수단으로 사용"

경찰은 이날 입장 글과 함께 지난 달 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 전 과정에서 채증 된 시민들의 시위 동영상과 사진 등을 모아 함께 게재했다. 이 사진과 동영상에는 주로 시민들이 경찰버스를 흔들고 훼손하는 장면, 전의경들의 부상 장면 등이 담겨있다.

경찰은 이날 입장 글을 통해 "지난 달 24일부터 대규모 시위대가 초저녁부터 차도를 점거하고, 청와대 등 특정지역 진출을 시도하면서, 차벽을 손괴하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는 등 명백한 불법시위로 변질했다"고 규정한 뒤 "법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했으며, 극렬하게 저항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검거하고 차단했다"고 '과잉진압'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난 달 31일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물대포 사용계획을 사전에 경고하고, 노약자 및 여성들에게 해산할 것을 고지한 바 있다"며 "규정된 사용요건과 절차, 살수방법을 준수하여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부득이하게 물대포를 사용했다"고 적법한 규정에 따라 '물대포 진압'이 이뤄졌음을 주장했다.

  31일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직겨냥해 수미터 내에서 쏜 물대포를 맞고 있는 시민

그러나 '물대포 사용수칙을 준수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를 정조준해 바로 머리 위에서 물대포를 발사하기도 했고, 채 5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물대포를 쏴 경찰버스에서 시민들이 추락하는 사고도 속출했다.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에는 '발사각도 15도 이상 유지', '20미터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 직접 살수 금지' 등의 규정이 있지만, 당시 진압과정에서 경찰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1일 오전 안국동 인근에서 경찰들이 한 시민을 쫓아가며 곤봉으로 뒷머리를 가격하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경찰특공대 투입, 시위대 안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

경찰은 또 당시 진압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5월 31일 특공대 투입은 살수로 인해 차량 지붕이 미끄러운 점을 감안하여 시위대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당시 특공대원은 일체의 장비휴대 없이 맨몸으로 시위대를 격리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찰의 주장 역시 당시 현장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경찰은 '차량 지붕이 미끄러워서'라며 경찰특공대가 차량 위에 올라간 시민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만 투입된 것처럼 주장했으나, 당시 경찰특공대는 청와대 인근에서 광화문 쪽으로 밀려난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도 투입됐다.

또 청와대 인근에서 경찰버스에 올라 시위를 벌인 시민들을 진압하는 데는 물대포가 주로 사용됐고, 직접 제압한 이들은 대부분 일반 전의경들이었다. 또 당시 경찰은 버스 위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땅 바닥으로 내던지는 동영상이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1일 오전 투입돼 시민들 연행에 나선 경찰특공대원들

'명박산성'.. "안전과 질서 측면에서 소기의 효과 거둬" 자평

한편, 경찰은 '명박산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10일 세종로사거리 컨테이너 벽 설치와 관련해 "다수의 시위대가 일시에 세종로 일대에 운집, 경찰력과의 심각한 충돌이 예상되어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컨테이너벽 설치 결과, 시위대와 경찰의 직접 충돌을 사전에 차단해 시위현장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과 질서 측면에서 소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10일 경찰이 설치한 컨테이너벽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시민들이 컨테이너에 붙여 놓은 현수막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날 경찰은 사실상 촛불집회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물대포 발사', '경찰특공대 투입', '컨테이너벽 설치' 등 경찰 진압과정 상의 모든 논란을 '적절한 조치'였다며 일축한 셈이다.

다만, 경찰은 이날 서울대 여학생 '군홧발 폭행'과 관련해서만 "잘못된 행위였다"고 사과했다.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