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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美쇠고기, 이제 안심할 수준 됐다"

정부, 고시 앞두고 쇠고기 후속대책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대책 및 검역검사 지침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원산지 표시제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24일 원산지 표시관리 대책과 관련해 "한우는 한우대로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대로 판매되도록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까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원산지 표시관리 대책 주요내용은 △관계기관 유기적 합동단속 시스템 강화 △농산물풀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1천명으로 확대 △검역정보 및 수입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산지 시민감시단' 2만5천여 명을 운영하는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 시 최고 200만 원을 포상하는 국민감시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정운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눈높이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원산지 표시관리제도를 잘 숙지해서 전 국민이 쇠고기 원산지를 함께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관리 대책과 함께 이날 발표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은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단계별 검역검사방법 및 세부조치기준을 담고 있다.

정부 "QSA 인증 없을 경우 반송".. 실효성 논란 잠재울 수 있나?

주요내용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출검역증에 QSA프로그램 인증이 없을 경우 해당 수입 물량 전량을 반송키로 했다. 그러나 QSA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전제로 한 정부 대책 역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쇠고기 월령 검증의 방안으로 민간 자율의 품질체계평가(QSA,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과 이를 미국 정부가 간접 보증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관능검사과정에서 포장 수량의 3%를 개봉검사해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개봉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관능검사과정에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가 발견되면 해당 상자를 반송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추가 협상에서 정부는 광우병 위험 부인인 뇌, 눈, 척수, 머리뼈 등과 관련해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발견되면 반송 조치한다)"이라는 전제를 달아, 만약 국내업체들의 수입이 있을 시 이들 부위는 그대로 검역을 통과하게 된다.

한편, 위험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혀와 내장 등의 수입과 관련해 정부는 "매 수입신고 건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일련의 조치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준 됐다"

정운천 장관은 이날 "추가 협상으로 30개월 미만 뇌, 눈, 척수, 머리뼈는 들어오지 않고, 검역권한도 강화되었고, 오늘 추가 대책까지 발표했다"며 "일련의 조치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고민과 걱정 속에 국민여러분을 뵈었다"며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편안한 마음이 되도록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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