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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광우병 소 발생 공식 확인

캐나다도 한국 쇠고기시장에 눈독...미국서 100일만 사육하면 '미국산' 둔갑

캐나다에서 2003년 후 13번째 광우병 소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에서 광우병(BSE)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향후 10년 안에 광우병을 없앨 것이라고 공언해왔지만, 2003년 이후 13번째 소가 발견됨으로써 여전히 광우병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셈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광우병에 걸린 이 소의 연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태어난 농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것이 확인되면 이 소의 출생일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밝혔다.

캐나다는 1997년 이후 소 부위가 포함된 동물성 사료의 유통을 금지했으며, 2003년 광우병에 걸린 소가 최초로 확인된 이후, 뇌와 등뼈 등 위험 부위를 어떤 동물의 사료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2003년 이후 22만 두 이상의 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광우병 발견으로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검사를 더욱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이번 광우병 소의 발견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위험통제국으로 지정되었던 것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캐나다FTA 협상서 미국과 동일한 조건 요구 가능성 높아

한국도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후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과 쇠고기 수출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캐나다도 한국의 쇠고기 시장에 눈독을 들여왔다.

그러나 현재 협상의 막바지에 있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는 협상 초기부터 자국산 쇠고기의 조속한 수입재개를 요구해왔다.

캐나다가 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미뤄온 것이 한-미FTA 및 관련 협상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것만큼, 쇠고기 수입에 있어 현재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캐나다산 소가 미국산 소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으로 수입되어 100일상 사육된 캐나다산 소에서 나온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으로 취급되어 한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

그러나 2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의 경우 캐나다에서 소를 수입할 시에 출생시기와 개체별 식별표식 여부를 확인하고, 검역 검사를 하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가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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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 광우병 쇠고기 , 한-캐나다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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