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26일 오후부터 검역 재개.. 다음 주 본격 유통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를 26일 오전 9시에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이날 오후부터 재개되고, 빠르면 다음 주 초부터 시중에 본격 유통될 전망이다.

이날 발효된 수입위생조건은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해 부칙에 △민간부문의 경과조치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만 반입 허용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주문하지 않는 한, 검역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 반송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 24조 해석과 관련하여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발효함에 따라, 시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지게 됐다. 이미 2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장관고시 관보 게재를 요청하자, 수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밤샘 시위를 벌이다 134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산하 운수노조가 이날 수도권과 부산 등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운송 저지'에 나서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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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위생조건 , 장관 고시 , 광우병 , 쇠고기 , q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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