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학생 조사한 경찰, 책임 무겁다"

인권위 "어청수 청장, 해당 전주덕진경찰서장 서면 경고" 권고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 조사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집회의 자유.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며 해당 전주덕진경찰서장에 대해 "서면 경고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22일 전교조 전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교육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4개 교육인권단체들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학교 측의 협조까지 받아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했다"며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자 해당 경찰서는 피해 학생의 실명, 학교,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담긴 해명자료를 외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경찰,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 감안할 때 그 책임 무겁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날 "경찰관이 일과시간에 학교를 방문해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권한 남용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 등에 정한 '경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경찰의 행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경찰관직무규칙에 정하고 있는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국제인권협약인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 교감 등에 대해서도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교육과정에서 뿐 아니라 외부의 통제나 간섭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교감 등 관련 교사는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 없이 경찰관의 요청에 부응한 것은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학생의 신상정보가 경찰서 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과 관련해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입은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고, 더욱이 청소년으로서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경찰,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 시행하라" 권고

이에 인권위는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B경위 등 관련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 △학원 분야 정보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관내 정보관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전북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학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등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 △관내 학생지도 담당 교사들에게 사례 전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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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 경찰 , 인권위 , 촛불집회 , 어청수 ,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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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청수

    교사의 수업권은
    대통령도 침해 할 수 없는
    교사의 기본권 중에 기본 권리인데...
    그딴 하급 경찰 나부랭이에게
    스스로 자기정체성과 교사임을 포기한,
    자기 학생하나 지키지 못한
    교장과 교사는...
    형.민사와 관계없이
    스스로 사퇴하라...
    그런 식으로 빌어먹은
    돈으로 니 새끼들 멕여 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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