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 촛불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처벌 안해" 우려

긴급 파견된 무이코 조사관, “한국 정부, 전의경 무력사용 기준 재검토 해야”

국제앰네스티가 美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서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으며,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했다”고 밝히고, 이런 경찰에 대한 면책이나 처벌이 없었음에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수사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4일 긴급 파견되어 2주 동안 촛불집회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 노마 강 무이코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이 오늘(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감시단, 의료지원단, 기자, 인권변호사 , 종교지도자 등을 만났으며, 52명의 시민을 만나고, 경찰청, 법무부, 외교통상부,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폭넓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무이코 조사관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자의적인 구금 △시위대들에 대한 표적 탄압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 △구금 시 의료조치의 미비 등 인권 침해 사항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무이코 조사관은 한국 정부에 △시민들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철저한 수사 착수 △인권침해 가해자의 책임 추궁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히 전의경의 시위현장 배치와 훈련, 무력사용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 기준으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Political Rights) △고문 및 그 밖에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유엔 법집행관 행동강령(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the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등을 제시했다.

  경찰은 어제(17일) 밤에도 시위대를 향해 색소를 탄 물대포를 쐈다./참세상 자료사진

무이코 조사관은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강력하지만 평화적으로 표현했다”며 “그렇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자신의 정부의 과도한 무력행사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무이코 조사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런던에 위치한 국제사무국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기구들을 통해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국제앰네스티가 일 년에 한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 조사가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해 긴급하게 조사관을 한국에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가 비정기 조사관을 파견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로, 수단 다르푸르, 미얀마, 네팔 등 주로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왔다.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