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찰이 촛불집회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말꼬리 달아 국제적 망신을 두번 당하게 하는 경찰과 정부는 자중하라"며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경찰은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았거나,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경찰의 정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엄포를 놓고 있다. 특히 김병화 경찰청 외사정보과장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앰네스티의 국내 입국 동기가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다"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한나라당 역시 "촛불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정부 반박은 동문서답이자 적반하장"
이에 대해 전국 3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는 23일 규탄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제앰네스티의) 문제 제기의 본질은 무시한 채 지엽적인 것에만 집착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 및 한나라당의 반박은 동문서답이자, 평화적 시위를 진행했던 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 "경찰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폭력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음을 밝히면 될 뿐"이라며 "경찰은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는 본질에는 눈을 감은 채 사례가 잘못 되었다느니, 오역이 있다는 식의 꼬투리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연석회의는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밝힌대로 수십만 명의 시위 참가자 중 폭력행위를 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경찰의 진압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면 그 일부에 대한 검거만으로 충분한 것 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는 수많은 불특정 시민에게 실명 및 골절을 가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물대포를 직사로 쏘고 화학물질로 가득 찬 소화기를 난사한 것이 과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연석회의는 끝으로 정부에 "국제 앰네스티의 조사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현재의 인권 억압 상황을 개선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 및 관련 인사들을 파면시키고,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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