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사유화에 대한 입발린 거짓말

[경기공동행동 릴레이기고](2) 물 사유화(민간위탁) 중지를 약속하고, 추진을 중단하라!

2006년 2월14일, 당시 환경부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3개 부처가 공동 명의로 '물산업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재이자 인간의 보편적이고 기본적 권리로서의 물의 존재와 성격을 포기하고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경제재이자 산업재로 전략시키는 것으로, 물을 사유화하려는 물산업지원법을 제정하려는 음모였다.

물산업육성방안의 내용을 보면 2016년까지 한국의 물산업 규모를 20조 규모로 육성하고 세계10위권내 물기업 2개를 육성하며, 이를 위해 상하수도 서비스 업무를 개편하고 먹는 샘물브 랜드를 육성하는 등 수도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상수도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 해 6월 수도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07년7월 환경부에 물산업육성과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부터 물을 포함한 전기, 가스 등 공공부문의 사유화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하던 중 광우병쇠고기 수입파동으로 촉발된 촛불 정국 속에서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역시 국민적 불신과 저항에 부딪혔다. 이에 당초 2008년 상반기 중 물산업지원법을 제정하려던 의도가 지연되게 되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물 사유화 추진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입발린 거짓말이다.

정부는 물부족 시대를 맞이하여 블루골드라 불리는 물을 상업화하여 세계적 물기업을 육성하고 국내의 수돗물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 속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수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기업 및 사기업간 경쟁을 유발하면서 결국은 물을 사유화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 되어있는 물관리 체계 속에서 그간 환경부 주도의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통한 물사유화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행정안전부는 5.27일 ‘지방상수도 통합관리계획 추진’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는 상수도 광역화와 더불어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행,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민간위탁(사유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물사유화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자유로운 참여를 봉쇄 한 채 폐쇄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9월, 각 지자체 수요조사와 더불어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는 민간위탁을 통한 물 사유화 음모를 포기하지 않은채 광역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규모의 경제달성, 수도서비스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포장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물의 사유화(민간위탁)는 없다”는 분명한 약속과 더불어 현재 기만적으로 추진 중인 상수도 사유화(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의 물을 포기하고, 이를 효율과 경제의 자본 논리로 접근하여 물을 민간에게 맡기려 든다면 엄청난 국민적 재앙과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물을 사유화한 외국사례를 통하여 알고 있다.

얼마 전 경기도지사는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기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경기사회공공공성강화공동행동”이 공개질의한 물사유화 관련 입장에 대하여 물 사유화(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 동두천과 양주를 포함 광주시에서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다수 자치단체도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와 조직개편 강제 등을 통한 유,무형의 압박과 회유에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자 공공재이며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이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과 방안을 정부(자치단체)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이윤과 효율을 추구하는 자본과 권력의 물사유화(민간위탁) 추진에 맞서 보편적 공공재인 물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말

박형모 님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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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 민간위탁 , 사유화 , 물사유화 , 중단 , 공공재 , 물산업지원법 , 이명박 , 물산업육성방안 , 상하수도 , 물사유화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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