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안 공개

장애인 단체들 "문제 많은 두 제도 합쳐놓은 것에 불과" 반발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요양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64세 미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장애인요양제도) 시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28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추진단(추진단)이 마련한 시안을 공개했다.

장애인요양제도, "노인요양제도+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장애인요양제도 시안은, 부실 설계로 논란이 일고 있는 노인요양제도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안고 있어 장애인 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요양제도 내용을 부분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변용찬 추진단 제도·총괄 분과장도 장애인요양제도 시안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간병 및 방문간호 등의 요양서비스를 추가해 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라는 양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시안에 따르면 장애인요양제도의 서비스 단가는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등의 경우 시간당 8천 원으로 정했고, 방문간호는 노인요양제도와 동일한 수가(60분 이상 기준 4만3천260원 )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비용 지급은 기존대로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기존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맡고,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 노인요양제도와 마찬가지로 민간 기관 중심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제도 재원 마련과 관련해 "노인요양제도와 달리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본인부담비율은 확정하지 않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2월 말에 장애인요양제도 기본 모형을 확정하고,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장애인요양제도, 공공성 가질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편, 이 같은 복지부의 장애인요양제도 시안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공노조 등 장애인·노동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계동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요양제도를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존의 활동보조사업에 대해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에 장벽을 두었고, 종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여 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요양제도에 대해서도 "공적인프라는 전혀 갖추지 않고, 민간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하여 서비스는 부실하고,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히 침해해왔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많은 문제가 드러난 시장화 된 방식의 두 제도를 합쳐놓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애인요양제도가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