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구속영장, 명백한 편파수사”

[살인진압] 검찰, 화재원인 규명보다 구속영장부터...김석기 경질 부각

용산 살인진압과 관련 검찰이 22일, 화재의 원인이 화염병에 있지만 고의성은 없는 걸로 보인다는 조사결과를 밝혔지만 철거민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편파 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일 것이라는 것 외에는 화재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이 구성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22일 사건의 진상을 밝힐 예정이기도 하다.

검찰은 철거민 6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검찰은 진정 위급한 범죄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검찰의 눈에 국민의 안경을 씌워주자”라고 제안하고, “검찰은 살인 만행을 지시하고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긴급 수배를 내리고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지금 검찰이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벌이고 있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아니라고 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발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연행된 철거민들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편파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과잉진압의 최종책임자인 김석기 청장과 원세훈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다”라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빠르면 22일 중으로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설 연휴 전에 용산 살인진압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도 조기에 민심을 수습하기위해 김석기 청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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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민주당 , 용산 , 구속영장 , 철거민 , 김석기 , 살인진압 , 우위영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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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공

    본 건은 철거민들의 지극히 정당한 방어임을 고한다.

    경찰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철거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 따라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었으며,
    사건 경위의 본질은 다르나 무리한 진압에 의한 참사가
    89년 동의대 사건을 보아도 충분히 참작할 수 있슴에도
    이 사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빚어진 사건이다.

    헌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철거민 세입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나
    권리금 손실 보전이 법률에 정하여 지지 않았다 하여
    그 보상이 보장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책임 회피로 봐진다.

    본 건 철거민은 국가에 의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아야 하며
    생존권 박탈의 위기에 봉착한 바,
    화염병 시위를 하였으나 화염병 시위라 하여
    폭력 시위라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89년 동의대 사태 이후 철거민의 유사 사건이 수차례 있었으나
    경찰의 중립적 입장에서 끈질길 대화와 설득으로 무난히 해결된 정황을
    열거할 수 있으며
    그리고 철거민이 사람이 없는 일정한 한계지역에서 화염병을 갖고
    시위를 하였다는 것은 화염병으로 시민이나 경찰에게 폭력적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존권 위기에 봉착하여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지이며 지극히 정당한 방어이다.

    따라서 본 건은 철거민들의 지극히 정당한 방어이며
    국가와 경찰은 철거 세입자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은 국가와 경찰에게 있슴을 고한다.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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