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한 시민이 철거민이 겪는 고통과 목숨을 걸고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글을 보내온 시민은 최완경 씨이다. 현재 화성시 안녕동에 살고 있다. 용인시 신봉동에 살며 용산 철거민의 투쟁에 연대하러 왔다 참사를 당한 고 이성수 씨와 이웃 사이였다고 밝혔다.
최완경 씨는 전철연에서 시위를 하는 것보다 법이나 행정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난 해 전철연을 탈퇴했으나, 전철연의 시위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옹호했다.
최완경 씨 역시 2008년 5월 보상비 한 푼 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무단으로 쫓겨난 상태,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완경 씨는 “세입자 보상 관련 법률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지만 법률에서 보장하는 보상비조차도 못 받고 사업자들의 돈의 힘에 짓눌려 거리로 쫓겨난 세입자들이 많다”며 억울한 일을 자체적으로 풀어가지 못해 “각 지역의 이런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전국철거민연합회”라고 소개했다.
고 이성수 씨에 대해 “2008년 5월에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용 한 푼도 못 받고 강제 철거되어 용인시 신봉동 아파트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천막을 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법률에서 보장하는 그들의 권리를 찾는 것이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 뭉쳤고, 품앗이 하듯이 다급한 지역을 돌면서 연대 투쟁”을 했다고 밝혔다.
최완경 씨는 “(이같은) 전철연에 대한 정확한 인지없이 보상비를 받아주는 대행업체 정도로 매도하는 것은 죄받을 일”이라며, 세입자와 전철연을 분리시켜 전철연의 배후 논란을 부추기는 언론 등 일각의 시도를 무색케 했다.
최완경 씨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용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통령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완경 씨는 “소송을 한다고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가장 마지막에 기대는 것이 국가권익위원회지만, 위원회는 강제성이 없어 결정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철거민이 용산에서처럼 시위를 하는데 대해 최완경 씨는 “평화적으로.. 순리대로.. 해결한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철연에 가입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며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수단이자 의사 표시인 시위”라고 바라봤다.
최완경 씨의 글 전문
저는 용산 참사로 희생된 고 이성수 님의 이웃으로 살던 세입자 최완경입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세입자 보상 관련 법률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지만 법률에서 보장하는 보상비조차도 못 받고 사업자들의 돈의 힘에 짓눌려 거리로 쫓겨난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10명 정도의 소수 인원이고 집시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모르고 지내왔던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처음 당하는 것이어서 자체적으로 풀어가지를 못합니다. 각 지역의 이런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전국철거민연합회입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보상을 노리는 전문꾼들이 아니라... 철거를 당하여 오고 갈 데 없어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살을 여미는 듯한 한겨울 추위와 찌는 듯한 폭염을 견디며 지내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보편적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 이성수 님도 2008년 5월에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용 한 푼도 못 받고 강제 철거되어 용인시 신봉동 아파트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천막을 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겨울 천막에 방문해보면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법률에서 보장하는 그들의 권리를 찾는 것이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 뭉쳤고, 품앗이 하듯이 다급한 지역을 돌면서 연대 투쟁하는 것을... 전철연에 대한 정확한 인지없이 보상비를 받아주는 대행업체 정도로 매도하는 것은 죄받을 일입니다.
저 약시 고인이 된 이성수 님과 함께 전철연에 가입했지만 생계 때문에 연대 투쟁할 시간을 낼 수 었었고, 전철연에 합류하여 시위하는 것 보다 법이나 행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판단하여 저는 탈퇴하였고, 고 이성수 님은 계속 활동을 해오던 중 이번에 참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 수지구 산본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세입자로 6년간 거주하였지만 법률에서 보장하는 보상비 한 푼 못 받고 2008년 5월 5일 제가 살던 집이 무단 철거되면서 쫓겨났습니다.
말이 조합이지 사실은 건설사의 집단이지요. 그들의 법망을 피한 교묘한 수법은 법률 자체를 무기력화 시켜버립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법률이라고 공표한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그들이 국가 통치의 기본이 되는 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1-2분 사이에 여러 건의 법률이 무더기로 통과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용인시청 도시개발과와 주택과에 수차례 민원 제기를 했지만 늘 그렇듯이 논리적인 답변이나 반박이 아니라 그냥 두루뭉실한 답변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평화적으로 해결해보기 위해 전철연 탈퇴 후 대통령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원회에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의견서를 2008년 9월 22일 용인시에 통보하였으나 돌아오는 답은 조합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는 힘없는 자들이 마지막 기대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강제할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기력함 때문에 국민우롱위원회로 보였습니다.
권익위원회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면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적 절차 없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인데도 세입자가 없는 틈을 타서 무단 철거를 해버립니다.. 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인도할 의사가 있는 지 확인하고 도시개발법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따라 시청에 신고 후 허락 받아야 철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합니다.
무단철거를 문제삼아 고소했습니다. 용인 수지 상현파출소 경사 정**은 무단 철거한 자를 잘 봐달라며 용인경찰서 수사관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거권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었는데... 용인경찰서의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해석은 지나가는 초등생도 웃을 일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본 건은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을 송치한 것이 용인경찰서의 검찰 송치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주거권 침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재물 손괴에 대해서만 100만 원 벌금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전세 집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기간에도 세입자의 동의없이 집을 철거해도 무죄라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항고를 했지만... 어떻게 될 지 두고 볼 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재도구들이 있는 집을 무단 철거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치이념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률적 보호를 박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2009년 1월 12일 조합 측에 대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대화에 응하겠다고 제안했으니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제가 작성한 서류만 200여 장이 넘습니다.
평화적으로.. 순리대로.. 해결한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철연에 가입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며, 용산 철거민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러움을 알기에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수단이자 의사 표시인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2009년 1월 23일
최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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