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석준을 김영근으로 몰아가나

검찰 '망루 밖에서 불타죽은 농성자' 수사 부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가 5일 망루 탈출 후 불에 타 사망한 농성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밝히자 진상조사단이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거듭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 “베란다에 걸쳐 있다 떨어진 사람은 김영근”

검찰은 망루에서 베란다로 떨어졌다 다시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진 지석준 씨에 대해 “지 씨는 사진 속 매달린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했는데 어제 조사해보니 다른 농성자 김모 씨였다”고 밝히고 “지 씨도 본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체포 경위도 전혀 얘기 하지 못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주장은 주차장으로 떨어진 농성자가 지석준 씨가 아니라 김영근 씨이며, 지석준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MBC 화면에 잡힌 지석준 씨와 고 이성수 씨 (지석준 씨 주장)

  난간에 걸쳐 있는 지석준 씨. 망루 4층에 있던 14인 중에 머리가 삭발인 농성자는 지석준 씨밖에 없다.

지석준, “그건 나”, 김영근 “망루에서 바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명백한 동영상과 사진 자료가 있고, 1층 슬라브 위로 떨어진 농성자는 둘”이었다며 검찰의 입장을 반박했다.

권영국 변호사가 제시한 지석준, 김영근 씨 면담 내용에 따르면, 지석준 씨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4층 망루 조망창에서 베란다로 떨어진 후 고 윤용헌, 고 이성수 씨와 마주치거나 부축을 받은 바 있고, 베란다 난간에 걸쳐 있다가 주차장 1층 슬라브 위로 떨어졌다. 또한 김영근 씨는 4층 망루 조망창에서 베란다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같은 방향 슬라브 위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김영근 씨는 주차장 쪽 조망창에 메달려 소리치다 뜨거워 손을 놓았고, 주차장 건물 벽면에 붙어있는 1층 위 샌드위치 판넬 지붕위로 떨어졌다.

김영근 씨는 2월 2일 검찰 조사시 검찰이 보여준 영상이 매우 흐리고 작아서 잘 구분할 수 없었고, 검찰은 건물의 1층 슬라브 지붕 위로 떨어진 사람이 본인이냐고 물어 그렇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보니 검찰의 질문이 건물의 외벽 난간에서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 자신은 망루에서 바로 떨어진 것이라고 정정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석준 씨의 인터뷰 내용을 동영상으로 담아 제시했다.

지석준 씨는 “검찰이 수사할 때 (베란다에 걸쳐 있는 사진이) 본인이고, 옆에 (부축하는 사람은) 이성수 씨라 변호사가 확대해서 보여준 사진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처음 (검찰이 가져와 보여준) 영상은 화질이 좋았는데 어저께 영상은 질이 나쁜 영상이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정도 영상 뿐이 없나. 더 좋은 영상 가져와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김영근 씨가 2월 4일 검찰 수사에서 여기(베란다)에 메달려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확인했음에도 검찰은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김영근 씨의 진술을 전했다.

  베란다에서 떨어진 후 경찰과 소방관 등에 의해 바닥으로 옮겨진 지석준 씨. 입고 있던 옷 등 본인이 맞다고 확인했다.

  병상에서 진상조사단의 인터뷰에 응하는 지석준 씨. 검찰이 최초에는 뚜렷한 동영상으로 조사하다 최근에는 흐릿한 동영상으로 조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9일 발표에도 현재 입장 고집할지 이목 집중

권영국 변호사는 “사고 당시 건물 1층의 슬라브 지붕 위로 떨어진 사람은 지석준 씨와 김영근 씨 두 사람이었는데 검찰은 1명만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보여주는 수사 행태에 대해 “정부의 통치 철학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 유감스럽다. 국가의 안위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검찰이다. 검찰의 의무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데 공권력의 임권 침해를 사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검찰이 자신의 의무를 무시한 것으로, 향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석준 씨와 김영근 씨가 진술한 내용과 진상조사단이 제시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신빙성이 없다’는 발표를 계속 고집할 것인지, 9일 발표될 조사결과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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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 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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